다니던 회사가 망해가는데 못받은 임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차로6년(정확하게는5년6개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망하기 직전인데 못받은 임금5개월(세전15,250,000원, 연말정산약80만원, 시간외 근무 수당 약1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진짜 망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를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집행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으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업 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집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일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