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연차15개 다 사용 후 약 40번의 조퇴와 결근(사유 회사에 다 밝힘)이 직장내 질서 망침으로 징계처리 되나요?
-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입사시 지병(있음 / 병원진료 조퇴 결근 사유), 신용상문제(개인회생관련) 고지하지 않음(고지해야함 서약서내용)
1번 내용만으로도 징계의견서 내용 충분할까요? 또는 불가한가요
- 1번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고려하신다면 2번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회사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