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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이번주까지인데 추석 이후에 재계약 의사 없다고 해도 유급휴일이 될까요?

15일까지가 근무기간입니다. 월급 산정도 똑같구요.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걸 추석 이후에 말을 하면 추석 유급휴일 임금도 포함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되지 않고, 그 이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그렇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9월 15일까지라면 재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추석 이후에 말하더라도 추석연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15일까지 근무기간이라면 16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계약기간 내라면 유급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일까지 계약한 것이니 추석연휴는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5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계약 여부에 대한 답변을 추석이후로 한다면 추석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