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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해 이뤄지는게 맞나요? 사장님 재량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계약 시 정한 바에 따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년 연봉협상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협상을 근로자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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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며 30일 전 미통보 시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8일 전에 통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므로 2일치가 아니라 30일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8일 전에 통보했다는 녹음 등 근거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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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3.월에 입사했다면 23.3.~24.2.까지 총 11일,24.3.~25.2. 까지 총 15일25.3.~ 총 15일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지급된 15일을 비례삭감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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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서가 없고 혹시 임금명세서도 없어서 급여가 얼마 지급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계좌에 이체된 내역만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한 내용상 사무실 회계 프로그램에는 현금으로 받은 부분까지 명시되어있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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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해당 계약금 등 내용은 위법합니다. 명백히 임금체불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며 이 두개만으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효력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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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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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구안했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초과 시 지연이자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 20%의 이자율이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체불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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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통보를 안 했다면 무조건 30일 통상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구두 통보를 했다고 사용자가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사용자가 제시해야 하며 미제시한다면 인정될 수 없고 카카오톡 증거인 6월1일자 해고통보만 유효하게 증거가 됩니다.해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는 부분은 질문자님께 불리합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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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9월,8월,7월 급여 합계가 아니라 3개월 기간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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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아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고 회사의 휴직이나 전보 등도 거부당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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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처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강제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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