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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6월 1일에 입사해서 7월 5일까지 근무한다면 6월 월급+7.1~7.5.까지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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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반드시 지급대상이 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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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로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정지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하며 미작성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근로자 1명이라면 30만원정도 나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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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1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9.19.에 입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계약직에서 기간만료로 퇴사 후 정규직으로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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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요청을 최소 1개월 전 회서에 미 고지 시 마지막 달 급여는 3회에 걸쳐서 지급한다는데 부당계약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임금지급일은 중요 기재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 1개월 전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3회 분납하는 것은 근로게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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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배달 알바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하나, 정확한 시간 내 사무실로 북귀를 해야 하는게 계약사항입니다. 그런데 겸직의 경우 무조건 불가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에 위반되지 않아야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정도로 겸직활동을 하는 것은 정확한 복귀가 어려울 수 있고 근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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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시 충족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질병치료, 개인회생 등 다양하 이유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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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곳에서 부당해고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출감소라는 경영사정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또한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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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으로 인한 대지급금을 수령하려고 대기중에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신청을 하는 것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르바이트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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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2일로 근로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고 녹음까지 되어있다면 증빙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설사 당사자 간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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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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