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가능성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조사 시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이직확인서/메신저/결재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하기에 허위 권고사직 처리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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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방법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 사정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직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뿐 아니라 허위 신고에 가담한 사업주도 반환, 추가 징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3자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사직서/이직확인서 등의 내용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 통신사 기지국을 통한 핸드폰 GPS 정보를 받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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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원에 강사로 시작해서, 동일학원에 독립운영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학원 내 독립적으로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 형태(개인사업자인지 등), 수익 배분의 방식, 운영 권한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셔서 위탁/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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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은 그 사업장에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할 때부터 성립 및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개인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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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제시하신 사정 및 증거대로라면 지배인에게 채용/인사/해고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해고권한이 없는 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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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병의 정도 등에 따라 인정 여부 및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도중의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향이 강하며, 질병은 여러 사정(과도한 근무,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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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까지 다 봤는데 회사에서 내부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진행 후 내부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위 상황은 채용 내정 이후의 취소가 아닌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취소여서 안타깝지만 노동청에 구제를 받거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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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책정한 급여와 회사의 실제 지급액 차이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책임 소재와 신고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회사)에 있기에 노동청 신고 대상도 원칙적으로 회사(법인 또는 사업주 등)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지급의 법적 책임 주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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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애매할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3일과 6월 6일 모두 수습기간 중의 근로이기에 수습기간 중 임금(220만원)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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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하나, 감액되는 수준은 '최저시급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에 미달한 시급이라면 임금체불입니다.2. 그렇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순 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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