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연차 임금 사용에 따른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 중 4시간 사용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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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유급휴일에 전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월의 공휴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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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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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고 싶어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약 630~65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임금구성항목, 우급휴가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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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담당자로써 퇴사시 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체불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자에게 노동관계법적인 책임을 물지는 못합니다. 다만,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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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을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개근 여부를 따집니다. 3/17 입사면 4/16까지 개근한 경우 4/17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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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알바 빼는거 조금 예의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험을 이유로 하루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회사에 양해를 구하며 말씀드리는 것이 좋으며, 사정 설명을 한다면 사업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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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속성 없는 단기 알바도 기관장 허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시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관련 겸직허가 규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보수를 받는 업무라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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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세금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서 다투는 쟁점은 아니며, 소급 가입을 원하시면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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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파트타이머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이시면 지방선거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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