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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근로자성주휴수당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요건 충족 시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며, 교육비는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된 것이기에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요건 충족 시에만 수급 가능합니다.회사에 고용보험에 관한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람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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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씨씨티비 없는곳에서 장난식으로 살살 이마를 친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ctv 등의 자료가 없더라도 녹취록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관공서공휴일 등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근 알바는 노동조건 저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사고용 관계 등의 상황이 아닌 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에 미달하는 처우 시 노동관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계속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4대보험 소급 적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참고인들이 가해자의 행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해준다면 괴롭힘 인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익명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측)급여지급일 변경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항이기에 그날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은 무효이며,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통상시급
연차수당 발생하는 갓이 맞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우선 정확한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연차수당=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
근로자의날 2.5배 법령으로 줘야하는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일급/주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일근무 시 수당이 발생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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