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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회사와 공상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로부터 받은 보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차이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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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사정이 있음에도 위 사안의 경우 단순 이사로 볼 여지가 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3%만 떼고 회사생활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으나, 그 외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월보수액과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에는 비과세 대상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되고 신고되는 것이 맞는데, 그 항목도 없는 경우라도 추후에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시에 통상임금의 변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도 그에 맞추어 감소할 것이라 통상시급에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않았을경우 잔여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1일 연차휴가)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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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괄 사용 후 퇴사시에 마지막 근무일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7/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7월 급여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일자를 8/3(월) 이후로 잡으면 그 주의 주휴까지도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함. 단,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함.
중소기업재직중인사람입니다이건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오전 시간 및 점심시간에 근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면 그 시간도 전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임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업무 관련 내역)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실제 근로조건과 임금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지급액이 계약금액보다 다소 많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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