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될까요..
1. 집주인이 집을 팔아넘겨서 전세계약 만료를 통보받음
2.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전세대출 불가로 계약이 파기됨
3.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려하지 않아 내용증명보내면서 실랑이가 있었음
4. 계약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른집을 구하지 못하고 본가에 들어가게됨
5. 본가는 회사와 왕복 3시간 이상 걸림
6. 그래서 어쩔수없이 퇴사함
이경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모든 내용은 증거가 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