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될까요..

1. 집주인이 집을 팔아넘겨서 전세계약 만료를 통보받음

2. 다른 집을 계약했는데 전세대출 불가로 계약이 파기됨

3.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려하지 않아 내용증명보내면서 실랑이가 있었음

4. 계약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른집을 구하지 못하고 본가에 들어가게됨

5. 본가는 회사와 왕복 3시간 이상 걸림

6. 그래서 어쩔수없이 퇴사함

이경우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까요..

모든 내용은 증거가 다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사에 부양해야 할 친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의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반려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정당한 이유 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일단 위 3가지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5. 그럴려면 우선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통근곤란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되게 하셔야 합니다.

    6. 너무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대상여부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사정이 있음에도 위 사안의 경우 단순 이사로 볼 여지가 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여,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시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 가족과의 동거, 부양친족과의 동거 등을 위해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멀어졌을 때를 수급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답답하고 안타깝기는 하나 일단 개인사정에 의한 이주로 보입니다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는 예외가 있긴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다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고용센터에 상담 문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 곤란이 아닌 근로자 개인사정에 따른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