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까지 다 봤는데 회사에서 내부사정으로 채용이 취소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채용 진행 후 내부 사정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위 상황은 채용 내정 이후의 취소가 아닌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취소여서 안타깝지만 노동청에 구제를 받거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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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책정한 급여와 회사의 실제 지급액 차이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책임 소재와 신고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 최종 책임은 사용자(회사)에 있기에 노동청 신고 대상도 원칙적으로 회사(법인 또는 사업주 등)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지급의 법적 책임 주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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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애매할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3일과 6월 6일 모두 수습기간 중의 근로이기에 수습기간 중 임금(220만원)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이 계산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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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수습기간 급여 50%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하나, 감액되는 수준은 '최저시급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에 미달한 시급이라면 임금체불입니다.2. 그렇다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순 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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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연차 임금 사용에 따른 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 중 4시간 사용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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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유급휴일에 전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월의 공휴일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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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기간 다 채우고 퇴사한다면?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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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알고 싶어요.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약 630~65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정확한 금액은 임금구성항목, 우급휴가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등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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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담당자로써 퇴사시 책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체불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자에게 노동관계법적인 책임을 물지는 못합니다. 다만,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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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을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개근 여부를 따집니다. 3/17 입사면 4/16까지 개근한 경우 4/17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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