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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관공서공휴일 등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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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는 노동조건 저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사고용 관계 등의 상황이 아닌 한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에 미달하는 처우 시 노동관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계속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4대보험 소급 적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참고인들이 가해자의 행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해준다면 괴롭힘 인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익명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측)급여지급일 변경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항이기에 그날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은 무효이며, 발생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통상시급
연차수당 발생하는 갓이 맞는 걸까요?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우선 정확한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연차수당=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
근로자의날 2.5배 법령으로 줘야하는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일급/주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2.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일근무 시 수당이 발생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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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수습 후 연장에 관한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 반영하여 이후 재계약 의사 관련 분쟁이 없도록 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직장동료의 진술서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진술서 작성 자체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는 사안으로까지 번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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