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 후 월급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가 무단으로 결근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근무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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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복 퇴사시 물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유니폼 반환에 관한 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과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한 반납 및 임금 공제 의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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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후 필수 알아야할 지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여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의 부분을 check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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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후 입사 관련 안내가 없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출근일에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모종의 회사 사정으로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예정된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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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받은급여 5배 물어주기등 사전 언급도 없는 강압조항 사후에 있어보여 이에 대한 대처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급여의 6배 배상과 같은 문구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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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 퇴사자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총 26개(11+15)이며, 이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함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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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차, 회식 자리 이후 상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인데 객관적인 조언과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 기준으로는 퇴사 고민이 지나친 감정적인 판단으로 보이진 않습니다.2. 회식 자리에서의 발언 자체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3. 자진 퇴사 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4. 면접 당시 휴무 일정, 회식 이후 질문자님이 느낀 경위와 날짜 기록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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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는데 관리비 지출을 왜 개인부담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숙박비, 관리비 등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 비용 전가가 무조건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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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하루 이틀 늦게주는 사장의 마음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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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오르는데 왜 실수령액은 더 주는것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은 근로자 부담분 각종 세금(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매년 사회보험료율도 올라가기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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