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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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용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5인 이상 사업장 전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3. 1,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4. 휴일근로로 분류된다면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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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30분까지 출근이고 오늘만 2분 늦게 출근했는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분 늦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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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무단결근 중인데 인사위원회 열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일 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정이라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등 종류가 다양하며, 회사 내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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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이체 시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임금을 입금해야 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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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육아휴직 사용시 발생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이연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합니다.2.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 내 연차휴가 이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됨연차휴가 이연이란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퇴사 시점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권이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근로자는 이에 따라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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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 자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 및 해명을 위하여 CCTV 자료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 방식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정당성이 문제된다고 볼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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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임에도 단절로 보아 퇴직금 등에 있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최초 입사일을 계약직 입사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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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잘린 곳에서 2주동안 다시 일하게 돼서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공제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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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식직이 아니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사정으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에는 '개인질병 퇴사, 육아로 인한 퇴사, 원거리 사업장 발령 등으로 인한 출퇴근 소요시간 증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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