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항고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었는데, 항소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 아닌 항소장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1개월 내로 연장할 수는 있는바, 법원에서 통지가 된 날을 잘 체크해서 이유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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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면요. 궁금합니다 답변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남편이 등재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의 경우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의뢰인인 경우 배우자로 기재가 되는데, 다만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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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으려면 어떡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이혼을 한 부부 중 한 명으로 인정이 되고, 위 자를 대신하여 할머니가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으로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할머니로 되어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받은 돈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부양료 청구로 진행해 볼 것을 검토해 봐야 하는바, 다른 사안을 더 봐야 하기에 관련 자료(협의 이혼이라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 이혼이라면 판결문)를 갖고 방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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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기각결정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부가 자신의 폰으로 전달한다는 아이들의 의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우선 사전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에 전념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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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안한다는 지인이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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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기에 돌려받을 수 있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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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과의 이혼을 하고싶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여 정리를 할 수 있는바,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약정을 가장 먼저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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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 있을때 전 재산(부동산 포함)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어디에 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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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친권을 친권 동의없이 가져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바, 협의상 이혼 시 친권 등에 대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보면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의뢰인에게 친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도 않은 상대방이 친권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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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30주 이혼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애기 입양권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아이의 입양 여부와 협의상 이혼은 관련이 없는바,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협의상 이혼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아이의 입양 여부는 시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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