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4)
1. 오늘은 음주운전 종료 후 40분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 124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행위가 있어 이러한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지가 가장 큰 논점이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 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실행)의 즉후(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 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 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는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피고인이 ‘방금 음주 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 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8시간 전
0
0
41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3)
1. 오늘은 위법한 긴급체포 하에서 음주측정거부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 840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는데, 그 뒤에 근거도 없이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3.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법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일 전
0
0
145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6)
1. 오늘은 수익형 호텔 관리단이 전체 공용부분에 대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위탁관리 회사에 대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이 2018. 10. 31. 선고한 2018나 52276 부동산 인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관리단 규약 제32조 제1항은 A 호텔의 관리·운영 회사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친 후,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1개 회사만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A 호텔의 전 운영 회사인 소외 회사로부터 호텔의 영업을 양수 받았을 뿐 원고의 결의에 따라 선정된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원고는 집합건물법 및 관리단 규약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 중 호텔 영업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전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객실 구분소유자들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아닌 관리단의 규약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4. 하지만 위 법원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준 후 호텔로 운영될 의도로 설립된 건물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인도는 기각하면서도 '피고가 전체 공용부분인 기전실과 방재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인도는 명하는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일 전
0
0
190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5)
1. 오늘은 소위 수익형 호텔과 관련된, 호텔 운영 계약의 실질과 그에 따른 의무 이행을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및 이러한 경우 인도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제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합 건물 명도(인도) 12086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7층, 총 244호의 객실 규모로 신축되어 2016. 2. 4. 완공된 집합건물이고, 원고 A 소유주 관리단은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이며, 원고 B는 이 사건 호텔 1407호의 구분소유자이자 2016. 6. 18. 개최된 원고 관리단의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원고 B를 비롯한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은 당초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퍼스트 건설로부터 신탁을 받은 한국 자산신탁 주식 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퍼스트 건설과 사이에 자신이 분양받은 객실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퍼스트 건설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전대차 계약 및 운영 권한을 넘겼던 바, 위 퍼스트 건설로부터 월차임 등을 받지 못한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 청구를 진행했던 사안이었습니다.3. 위 법원은 원고 B의 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이에 따라 E이 93명, F이 9명의 구분소유자로부터 각 위임을 받아 투표를 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 177명 중 140명(투표에 참석한 38명 + E에게 투표권을 위임한 93명 + F에게 투표권을 위임한 9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 B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하여 배척하였습니다.4. 또한 위 법원은 '퍼스트 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파스트 건설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호텔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호텔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 관리단은 그 법적 지위에서, 원고 B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각 이 사건 호텔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텔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위탁 운영 계약의 실질이 임대차 계약이고, 의무 위반 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5일 전
0
0
212
법률
1억 원의 채무부존재를 인정받은 원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9. 15.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62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가단 218114(반소) 대여금}.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수 있게 1억 원을 증여한 이유는 원고가 친양자로 입양한 소외 xxx의 자녀 소외 xxx의 안위를 위함이었고, 이처럼 피고가 1억 원을 ‘증여’한 사실은 피고의 배우자와 딸조차도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출연자인 소외 xxx 조차 명백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도 스스로 “내 돈 아님 아빠 돈”이라며 채권자가 아님을 자인하였으며,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인이 20xx. xx. xx. 자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금원은 소외 xxx의 돈이며 같은 금원을 송금한 당사자도 위 자이므로 채권자는 자신이며, 차용증은 없지만, 위 송금 내역과 변제를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자신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9. 15. 피고가 송금한 1억 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621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5가단 218114(반소) 대여금}.
26.09.15
0
0
252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4)
1. 오늘은 투자자가 호텔 객실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분양받고, 전문 운영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배분 받는 방식의 수익형 부동산인 수익형 호텔에 대한 분양 약정에서 준공 지체 및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2017. 11. 2. 선고 2017가합 10158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서귀포시 D 외 2필지 지상에 'E'라는 명칭의 호텔을 신축한 다음, 객실별로 일반에 분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하여 수분양자와 사이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운영사업을 하는 이른바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을 추진한 주체이고,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객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 및 위탁 운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5차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미납 분양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은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주된 채무로서 본래 수분양자 스스로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더군다나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차피 원고들 스스로 중도금을 납부하고, 그 연체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바(이 사건 분양계약 제6조 제3항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5차 중도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은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계약 해제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법원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약정 해제권이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은 이유 중에는, 원고들이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몇 달 지체되는 것을 양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의 경과 및 원고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예정일이 당초보다 2개월 정도 늦추어지는 사정에 관하여 동의 내지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9.14
0
0
216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3)
1. 오늘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공용부분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나 5643 부당이득금 반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집합건물법 제17조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아파트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통신장비 설치를 설치하도록 옥상을 임대하였는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 부분 입주자들의 회의체에 불과하여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원고는 계쟁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청구는 아파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가능할 뿐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4.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였는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붕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 공용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옥상의 일부를 임대하여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그 지분에 따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9.11
1
0
220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2)
1. 오늘은 음주 운전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게 혈액채취 측정 방법 고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 422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관련이 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약 21분간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면서 입을 떼버리는 것을 반복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호흡 장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 불대를 정상적으로 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없었던 바, 원심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여 혈액채취 측정 방법의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 측정 불응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9.10
0
0
277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2)
1. 오늘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와 별도로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상가와 아파트가 당연히 구분되어 별도의 관리단이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합 109728 관리단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2층 내지 5층에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총 32세대), 지상 4층 내지 15층에 아파트(총 60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관리단을 피고로 하여 자신이 관리단이라는 이유로 관리단 지위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규약을 만들고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일부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되고, 위와 같은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규약은 일부 공용부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다수의 결의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집합건물법 제29조 제2항), 설정된 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일부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국한된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는 점에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구별된다."라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또한 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1동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 즉 피고가 당연 설립되는 것이지,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가부분과 아파트 부분이 구분되어 각각의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26.09.09
0
0
265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1. 오늘은 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를 판단할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71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한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 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으며,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그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3시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 측정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 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 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6.09.08
1
0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