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6)
1. 체포 적부심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후 아무리 빨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한 후 24시간 이내에 적부의 결정을 하더라도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5항'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된 이후일 가능성이 많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의 기회에 부적법한 체포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많으므로 체포적부심 제도의 실익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2.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에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13항에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 경우 체포는 48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은 시 단위로 계산되고, 구속은 10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일 단위로 계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에 대하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의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하여 적부심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의 태도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허용된 체포와 구속 시한이 매우 짧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현실이나 감정유치기간을 수사 및 재판에서의 구속기간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4. 이와 관련하여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을구속기간에 포함시킨 후 구속 취소 결정(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5.05.14
5
0
708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5)
1.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만일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0항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항에 따라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출석도 절차 개시의 요건이 됩니다.2. 적부 심사에 참여할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 2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96조의 21 제1항의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인데, 열람권에 등사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등사, 교부하여 피의자를 포함한 타인들에게도 공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3. 또한 같은 규칙 제96조의 21 제2항에는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 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열람 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4. 법원은 심사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적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06조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5.05.13
2
0
761
법률
기여분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상속인의 1인이 청구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들의 1인(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을 극진히 모셨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여분의 인정을 요구하는 반 심판 청구를 하였던 바,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2. 청구인은 조정 신청서를 통하여, ⓵ 20xx. xx. xx. 사망한 소외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청구인, 상대방 등의 피상속인이 있고,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까지 합계 xx0,000,000원이 있는바, 그중 ‘예금채권’(xxx, xxx, 000원)을 제외한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이상 합계 xxx, xxx, 000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은 위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상속재산(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 합계 xx0,000,000원에 대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인 x0,000,000원이므로, 결국 예금채권 xxx, xxx, 000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고, 상대방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인 xxx의 부족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각 xx, xxx, x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금목걸이 xx 돈 1개, 다이아 x 개, 수표(20xx. xx. xx. 자 x 천만 원 및 x 천만 원)에 관한 망인의 증여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분은 최소 50%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25.05.12
1
0
704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4)
1. 체포, 구속 적부심의 심문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심사 청구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기각 혹은 석방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1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 받은 법원은 먼저 청구가 적법한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심사 결과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3항 참조). 4. 적부심 청구가 적법하다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 참조) 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심문기일까지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 제2항 참조) 시켜야 하고, 검사, 변호인, 심사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9항,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각 참조).
25.05.09
5
0
1,042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3)
1. 적부 심사의 청구는 관할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및 형사소송규칙 제176조 제1항의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적부심 청구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부심 청구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3. 적부심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사하는데, 다만 구속 적부심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을 합니다.4.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2항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5.05.08
1
0
1,089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2)
1.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에는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기재된 자들이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거인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면 족하고 고용주는 어느 정도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있으면 일용노동자라도 포함됩니다.2.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3. 체포 또는 구속의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부적법, 즉 위법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체포, 구속 당부심이 아니라 적부심인 취지에 비추어 위법만이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4. 다만 위법 여부는 체포, 구속 시가 아니라 심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따라서 체포, 구속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와 체포, 구속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이후 사정 변경(예를 들어 합의나 고소 취소, 새로운 증거의 발견, 상당한 기간의 구속으로 피의자가 받는 고통 급증 등)으로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데, 특히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구속의 계속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실제로는 구속의 적법, 부적법이 아니라 구속 계속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바, 결국 적법, 부적법과 당, 부당을 구별할 실익이 없어지기는 한다 할 것입니다.
25.05.07
3
0
1,261
법률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약정금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한 원고가 이후 원고가 피고 xxx에게 분양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미리 반환된 5천만 원 외에 약정에 따라 잔액인 2억 5천만 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사안의 경우 피고 xxx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분양대금을 입금 받아 관리하고 위탁자인 피고 xxx의 자금 집행 요청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수탁회사(피고 4) 및 위 회사와의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위 피고 xxx의 자금 집행 요청에는 소외 xxx 금고(피고 2), 같은 xxx 금고(피고 3)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위 2 금고를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1. 주된 피고 xxx은 원고에게 금 2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4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고, 피고 2와 피고 3의 각 xxx 금고는 이에 동의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2023가단 271693 약정금 청구) 하였는데, 피고 4인 수탁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승소 판결에 따라 의뢰인이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오랫동안 원, 피고들 사이에서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취지를 '피고 xxx은 피고 xx 신탁 주식 회사에 대하여 별지 기재 자금 집행 요청서 양식에 따라 제1항 기재 250,000,000원에 대한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xxx 금고, 피고 xxx 금고는 제2항 기재 자금 집행 요청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 하고, 소장에 자급 집행 요청 서류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5. 1. 주된 피고 xxx은 원고에게 금 2억 5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4에게 이러한 통지를 하고, 피고 2와 피고 3의 각 xxx 금고는 이에 동의를 하라는 원고의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2023가단 271693 약정금 청구).
25.05.02
1
0
88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1)
1. 구속영장이 구금된 피의자를 구치소에만 구금할 수 있는지 혹은 검사가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인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 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3. 7. 1. 선고 2013모 160 판결)를 통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는 체포, 구속 적부심, 보석, 구속 취소, 구속집행정지가 있고, 그 밖에도 구속영장이 당연 실효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도 있는데, 체포,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고, 보석은 피고인에 대한 제도이며, 구속의 취소나 집행 정지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3. 우선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 2 제1항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근고 규정이 있습니다.4.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다시 적법 여부의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항고적 성격을 갖는데, 보석은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고, 구속 취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25.05.01
1
0
991
법률
성폭력처벌법 무죄에 관한 검사의 상고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기한 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응을 하였던 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 4.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 200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2. 위 사건의 2심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관련 압수, 수색 절차에는 위법이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배제 결정을 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진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촬영된 것인지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부족하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1심과 달리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바 부당한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휴대전화기 및 그에 따른 2차 증거, 그 외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해자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 4. 2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 2002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25.04.30
3
0
1,046
법률
전세사기 관련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수원고등법원의 제1민사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는데, 2심에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받은 후 자력이 없는 다른 자(A라고 함)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원고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1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기각되었고, A에 대한 반환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는데, A의 변제 자력은 없었기에 위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인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A 및 관련 인물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전세임대차계약의 만료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21. 4월경’에서야 등기부등본을 통해 비로소 소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소외 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항의하며 유선으로 연락하였고, 동시에 피고로부터 소외 A의 연락처를 전달받게 되었던 바, 이처럼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분양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을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였을 뿐, 분양대행사 대표 소외 xxx, 공인중개사 소외 xxx 등과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했던 수원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소외 A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수원고등법원 2023나 14793 임대차 보증금 판결) 하였습니다.
25.04.29
2
0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