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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고 가는거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친부가 맞고, 위 정도라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시에 확정된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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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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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에 새아빠의 자녀로 나오면 입양이되었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생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있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출생신고는 아니지만 입양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이 된 것이라면 새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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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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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마약으로 1년형 선고 후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사안의 경우 이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위 형사법원에 연락해서 그에 대한 회신이 제출되는바, 이 절차로 진행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대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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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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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가 질문 상 명확하지 않은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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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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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해당 되는게 있을 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특별히 범죄가 되는 행위는 없어 보입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치료비 지급 의무도 표시해 두었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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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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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때 그 재판은 고등법원의 종전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되면 2심을 맡았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다만 파기 전에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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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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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데, 일출 전, 일몰 전에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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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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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수면은과연이혼사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질병으로서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도가 심하고, 치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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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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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황혼 이혼시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인데, 위 내용에 대한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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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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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정한 행위와 관련없이 이혼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공동재산을 나누게 되는바,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유책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원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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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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