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중간통지로 수사관한테. 연락바란다고 카톡이 왔어요

사건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전화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전화해여하나요?

그라고 변호사를 고용해여할까요?

저가 지금 연류된 사건은

중고나라에서 네이버,쿠팡 대리구매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음

그래서 대리구매 해주는 대신 물건 금액의 70프로만 받음

이 중고나라에서 만난 사람은 내가 소액결제과 카드 현금화 목적인걸 알고 이렇게 꾸준히 받아옴

근데 이젠 카드 결제 대신 현금으로 그냥 줄수 있냐고 상대측이 제시

30만원의 70프로인 21만원 입금해줄테니

몇일 뒤 30만으로 달라

이런 상황이였음

그게 선예약으로 돼서 내가 총 돈 280만원을 받았고

어제까지 400만원으로 보내야했었음

나는 갑자기 금전적 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어져서 부모님이 갚아줄 줄 알았는데 거절당함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보냄

그래서 상대측에서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금전 이행이 된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수사관과 통화하기 전에 본인 입장(해당 피의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을 명확히 정하셔야 하고 섣불리 통화에 응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연락을 달라고 했다면 연락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280만원을 받은 후 약속한 4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가 핵심적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고 진술 방향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