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돈 사기죄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믿고 빌려준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상심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속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보전처분을 병행하셔야 합니다.1.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변제 능력 여부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기망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어 상대방이 방어 논리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사칭한 정황이나 기존 채무를 핑계로 추가 차용을 유도한 행위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고의로 속인 기망행위로 판단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3. 실질적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순서무엇보다 돈을 회수하려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가장 먼저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킨 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사기죄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문자 내역, 이체 내역, 거짓말 정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신속히 진행하세요.마주하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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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구두로만 연장계약시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할 집을 일찍 구하셨으나 집주인과의 연장 합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7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신다면 12월까지의 월세 지급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1.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우리 민법상 계약은 서면 작성 없이 구두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효력이 성립합니다. 12월까지 연장하고 중간에 퇴거해도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셨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새로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2. 거주 기간에 따른 계약 이행 의무법률구조공단 안내처럼 원래 만기일인 7월 16일에 퇴거하신다면 연장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의무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8월까지 거주하신다면 구두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아 12월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진행 시의 실익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월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원래 계약 만기일인 7월 16일에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세요.마주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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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연장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측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등 기존 임대차와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2. 계약 기간 및 중도 해지묵시적 갱신 시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3.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여부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년의 거주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도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이라는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기한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니 안심하고 거주하세요.궁금하셨던 점이 시원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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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 갈 집까지 매수해 두신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 전인 현재 시점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를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1. 계약 해지 통보 증거 확보이미 3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셨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답장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일에 퇴거한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2. 특별손해 발생 사전 고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위약금을 물게 되는 등의 2차적인 피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향후 이러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알려두어야 합니다.3. 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곧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미반환 시 발생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세요.마주하신 상황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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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까 봐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거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주거용 부동산을 임대인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법상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를 근거로 즉각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임대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거나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고민되신다면,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업자 무단 등록 확인집주인 몰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건물 소유주는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사업자가 있는지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무단 등록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과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마주하신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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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집을 구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큰 비용을 들여 매수한 집에서 누수나 균열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자의 종류와 계약 시점에 따라 매도인이나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 기간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하자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2.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 기간신축 건물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에게 직접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누수나 구조부의 균열 등은 3년에서 5년까지 인정됩니다.3. 하자의 증거 확보 및 진행 절차하자가 발생한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하자의 내용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수나 배상을 협의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하자가 발생한 현장의 증거 사진과 동영상을 명확하게 촬영하여 확보해 두세요.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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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전세 세입자입니다. 제 배당순위와 HUG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살고 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1. 배당 순위 및 우선변제권질문자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 날인 2025년 6월 2일 0시에 발생했습니다. 가장 빠른 가압류 설정일인 2026년 1월보다 앞서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등기부상 임차권 미표시 현황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등기부 기재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거나, 계약 당시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만 나타납니다.3.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절차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셨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HUG에 보증사고를 접수하고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시면 심사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며, 이후 해당 주택의 낙찰 배당금은 HUG가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우선 HUG 측에 보증이행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문의하시고 신속하게 접수를 진행하세요.보증금 반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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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직후 집이 팔려서 나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 직후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이사 협조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1. 계약서 특약의 법적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매매 시 이사에 협조해야 하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법정 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2.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대처 방법집주인이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특약이 무효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해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장된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방어하시면 됩니다.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 기간은 보장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퇴거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해진 계약 기간까지 거주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단호하게 남겨두세요.마주하신 갈등 상황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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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혼자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상속등기 절차 지연과 해외 거주 상속인 문제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었더라도 서류 확보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고려해야 하며 송달과 상속등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1.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한 청구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나 일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미비로 등기가 불가능하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2. 해외 거주 상속인의 우편 송달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국이고 가족이 서류를 대신 수령하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해외임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면 해당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높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정해진 해외송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3. 법정지분 상속등기의 효력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미룬다고 해서 상속인이 임의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등기를 해둔다고 해서 기존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지분 이전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정지분대로 등기를 해두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해 보세요.복잡한 상속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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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 전이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전세보증금의 수령 가능 여부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그대로 보관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보존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일정에 맞추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2. 보증금 수령 후 보관 시 주의사항수령한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상환해야 할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의 개인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계좌에 전액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거나 상속인들끼리 분배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친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3.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꺼릴 경우임대인이 한정승인 확정 전이라 직접 지급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임대인에게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추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우선 보증금을 온전히 보관할 별도 계좌를 준비하시고 임대인과 반환 방식을 명확히 협의해 보세요.복잡한 상속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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