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 및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 여부 및 반환 시기거주하신 지 4년 동안 재계약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입신고 유지 및 이사 문제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까지 기다리신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안전합니다.3. 거주 기간 동안의 월세 납부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기존 집에 거주하며 생활하신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월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우선 임대인에게 3개월 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며 당일에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보증금이 무사히 반환되어 이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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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진행계획인데 소송과정에서 감정시 감정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여러 지역에 흩어진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감정평가 비용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중 발생하는 감정료는 부동산의 가액과 위치에 따라 산정되며 최종적인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1. 감정료 산정 기준 및 예상 범위법원의 촉탁 감정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대상 부동산 총가액이 14억 원 규모이고 전남과 충남에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어 가액에 따른 기본 수수료 외에 타 지역 출장비와 다수 필지 평가 할증이 추가됩니다.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팎의 감정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지정된 감정인의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감정료의 우선 예납 의무소송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감정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분할을 위해 감정을 신청한다면 절차 진행을 위해 원고들이 감정료 전액을 법원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3. 최종 소송비용 부담 비율공유물분할 소송의 비용은 원고 전체와 피고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원고가 선납한 감정료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원고들 사이에서 예납해야 할 감정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협의해 두세요.공유물 분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재산권 정리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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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누수와 보일러 고장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무척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통지한 증거를 남긴 후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 수리 의무의 부담 기준민법과 판례에 따라 건물의 주요 설비 노후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생활에 지장을 주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2. 임의 수리 후 비용 청구 방법임대인이 수리를 계속 미룬다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한 후 민법상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즉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월세에서 해당 수리비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작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문자나 대화 내역을 남기시고 수리 전후 사진과 업체 영수증을 명확히 확보해 두세요.불편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어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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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받는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명확한 의사 전달계약 해지 및 합의된 퇴거 일자를 명시하고 해당 일자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전출신고를 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하게 됩니다.우선 임대인에게 합의된 퇴거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 보세요.보증금이 무사히 반환되어 예정된 이사 일정에 차질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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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막막한 상황이지만전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19년 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1.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9년 동안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는 등 시효 중단 조치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상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소송 진행의 실익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소송 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직 상태라 승소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으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채무 승인 유도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취해 상대방이 과거의 채무를 인정하고 일부라도 갚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우선 상대방에게 가볍게 연락하여 채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보세요.오랜 기간 안고 계셨던 금전 문제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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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담보권 작성 내용, 인정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회생 절차로 소중한 자금을 돌려받는 데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지급하신 800만 원은 전세보증금과 합산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작성하실 수 없으며 일반 회생채권으로 별도 신고하셔야 합니다.1. 800만 원의 법적 성격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신 800만 원은 대출 한도 등의 이유로 계약서상 보증금 액수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반환을 명시했더라도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일반 민사상 약정금 채권으로 분류됩니다.2.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신고 방법회생담보권은 근저당권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처럼 법적 담보력이 있는 채권만 인정됩니다. 800만 원은 별도의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회생담보권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무리하게 합산하여 신고하실 경우 법원이나 회생 관리인으로부터 해당 채권액 전체가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반 회생채권 항목으로 따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특약이 적힌 계약서와 800만 원 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세요.진행 중인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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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장모님 주택에 월세세입자관련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장모상을 치르신 슬픔에 세입자 문제까지 겹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속등기 전이라도 공동상속인들은 임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월세 미납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1. 부동산 명의이전 기한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와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2. 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해지 통보기존 계약 종료 전 양측의 거절 통보가 없었다면 2027년 7월까지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은 이 연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세입자의 월세 미지급 대응세입자가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며 월세를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하므로 세입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상속인들 명의로 세입자에게 미납 월세를 독촉하고 2개월 분 이상 연체 시 계약이 해지됨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관련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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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부업 피해자 민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예상치 못한 결과로 채무까지 안게 되시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민사상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1. 민사상 기망행위 해당 여부상대방이 수익 구조의 핵심인 회원 모집 사실을 숨기고 포스팅만으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과장한 부분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사기죄가 무혐의라도 민사상 책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의 청구 원인민사소송에는 형사 사건과 같은 죄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혹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 대비 소송 비용 등 실익이 적을까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추가 확보 증거현재 자료 외에 회원 모집이 필수적인 수익 구조임을 보여주는 업체 내부 규정이나 공지 안내문, 그리고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의 진술서나 환불 사례를 추가로 확보하시면 유리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보유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겪고 계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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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대여금 소송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시고 원금까지 감액해 주셨음에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감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1. 감면 합의 해제 및 원금 청구매월 상환을 조건으로 금액을 감면해 준 것이므로 상대방이 3개월간 지급을 멈춘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조건부 합의 해제를 통보한 뒤 감면된 금액을 포함하여 원래의 대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잔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수감 여부 및 채무 반환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감되더라도 민사상 채무는 사라지지 않으나 상대방이 개인회생 상태로 명의상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자금 회수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3. 변호사 진행 비용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소송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되므로 직접적인 금액 안내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나뉘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감면 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답답하신 금전 문제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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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리인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을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케분과의 갈등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특별대리인 자격을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1. 특별대리인의 법적 지위 및 임무 종료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그 임무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미 2021년에 상속을 받아 부동산 등기 이전 등 관련 절차가 끝났다면 더 이상 포기할 대리인 자격 자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2. 분할협의의 소급 취소 불가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중대한 강박이나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 악화나 괘씸하다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이미 완료된 분할협의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3. 올케에 대한 법적 불이익 여부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 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질문자님 측이 대리인 자격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올케분이나 조카들의 상속 지분에는 법적인 타격이나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금은 대리인 취소 등 불가능한 법률 절차를 고민하시기보다 올케분과 얽힌 다른 금전적 쟁점이 없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답답하신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가족 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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