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을 여의고 상심이 크실 텐데 상속 채무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1. 한정승인 신청 자격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달리 1명만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독립적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형제분들 모두 각자 한정승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실무상 1인 한정승인을 권하는 이유보통 1인 한정승인과 나머지 인원의 상속포기를 권하는 이유는 절차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면 각자 신문 공고를 내고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일 뿐 법적 제약은 아닙니다.3. 잔여 재산 분배 문제말씀하신 대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훗날 재산이 남더라도 분배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면서 채무 방어를 하고 싶다면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우선 공동상속인 분들과 상의하여 전원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아버지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가족분들의 상속 절차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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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시효가 지난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니를 일찍 여의신 데 이어 외할아버지의 상속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의 기망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시어 상심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법에서 정한 청구 기한이 지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대습상속과 상속권 침해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와 질문자님 형제분들은 어머니의 몫을 대신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속이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명백한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여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2.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17년이 경과하였다면 10년의 기한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3. 다른 법적 조치의 한계가족들의 적극적인 기망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우선 과거 상속재산의 정확한 처분 시점과 등기 내역 등을 서류로 발급받아 명확한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오랜 기간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되어 허탈하시겠지만 마음을 잘 추스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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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 명의 집 가족이 나눠가지려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삼촌분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어 상심이 크실 텐데 상속 문제까지 알아보고 계시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미혼이신 삼촌이 남기신 주택을 형제분들이 나누어 가지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 절차를 우선 거치셔야 합니다.1. 상속인 확정 및 서류 준비삼촌분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형제자매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정확한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2.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집을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려면 상속인 5명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집을 누구의 명의로 이전하여 매각할지 대금 분배는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상속등기 및 주택 매각사망자 명의 그대로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형제들 공동 명의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우선 공동상속인인 형제분들이 모두 모여 주택 처분과 대금 분배 방식에 대한 협의부터 원만하게 진행해 보세요.복잡한 상속 절차가 큰 분쟁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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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버지 사망(막대한 빚 남김), 친딸은 연락두절 남겨진 가족의 거주 및 보증금 방어 문제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막대한 채무로 불안감이 크실 텐데 질문자님 측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고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니 우선 안심하셔도 됩니다.1. 보증금 수령 및 거절 방법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임의로 수령해도 채무를 떠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반환 책임이 얽힐 수 있으니 상속인에게 지급하라는 거절 의사를 집주인에게 문자로 남겨두세요.2. 거주 방식과 상속재산 처분무상 거주나 보증금 차감이 상속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빚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단 채권자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피하려면 사비로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금액이 작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소송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경매 진행 시 거주 안전성경매 절차에서 새로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을 통해 명도명령을 받으면 구두 합의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전이라도 즉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4. 고인의 물건 부재와 방어 수단상속인이 아니기에 애초에 채무 승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고인의 물건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훗날 채권자들이 오인하여 청구해 올 때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방어하는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5. 긴급 주거 지원 신청위기가구 지원은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곤란을 겪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거절당했다면 관할 시군구청의 긴급복지 담당 부서에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신청해 보세요.우선 집주인에게 보증금 수령 거절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남겨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필요한 조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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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어머니가 대출까지해서 사기를 당하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가족분들 역시 상심이 깊으실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사기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적 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1.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고 연락이 닿더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사용 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기망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2.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상대방에게 건넨 미회수 원금은 당연히 청구 대상이며 상대방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이자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3.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과 무자력시 대처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스스로 피해를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4. 변호사 비용 조율착수금을 일부 낮추고 성공보수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의 수임료 약정은 각 법률사무소의 방침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5. 공증 작성 여부합의가 가능하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이 있으면 소송 없이도 즉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6. 소송 진행 방법합의가 결렬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혀내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은 어머니와 상대방이 나눈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객관적인 증거 자료부터 안전하게 취합해 두세요.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분들의 문제가 조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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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불법증축 철거로 인해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철거 요구로 영업에 큰 지장이 생겨 무척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첨부해 주신 계약서 조항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권리금이나 영업손실금 등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계약서 상의 철거 의무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제7조를 살펴보면 종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시설물이 건축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현 임차인의 비용으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증축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기존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셨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2.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청구 가능성계약서에 따라 원상복구 및 시정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권리금이나 영업손해금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임대인 측에서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임대인과 대화하여 철거 비용을 일부 조율하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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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분 상속등기, 공유물분할 소송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해외 거주 및 연락 두절 상속인들로 인해 상속 처리에 제약이 생겨 무척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명의 상속인이 전체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1. 법정지분 상속등기 방법과 서류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서류 없이 단독으로 전체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서류와 전체 상속인의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상속인 자격으로 관공서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2. 상속등기 시 세금 납부취득세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자가 우선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여 등기를 마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는 각자 지분별로 나뉘어 부과됩니다.3. 공유물분할 소송 진행등기 완료 후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가액배상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이므로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상 토지의 가액이 소송 비용보다 낮아 실익이 매우 적은 상황인지는 사전에 짚어보아야 합니다.우선 관공서에서 전체 상속인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절차부터 시작해 보세요.오랜 기간 얽힌 토지 문제가 무사히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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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임 선임 방법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니를 여의고 경황이 없으실 텐데 상속 문제까지 챙기셔야 하여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1. 아버지의 특별대리인 자격아버지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법률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상속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삼촌이나 이모 등 다른 친족을 후보자로 정하셔야 합니다.2. 관할 법원창원시에 거주하신다면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3. 처리 기간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즉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심판문이 나오기까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가량 소요되므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4. 주말 접수 및 대리 신청법원은 주말에 민원 접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평일에 아버님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지참하여 형제분이 대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우선 상속에 참여하지 않는 친족 중 적절한 분을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정하여 청구 절차를 준비해 보세요.원만하게 상속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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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사고 과실 비율 문제로 이의 신청까지 진행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송 압박까지 받아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가입하신 공제조합을 통해 방어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민사소송 패소 시 배상 의무법원에서 100%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차료의 경우 공제조합 약관상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상대방이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직접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2. 공제조합을 통한 소송 대응상대방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화물공제조합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소송 대리 및 방어를 진행하며 약관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이 직접 배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3. 상대방 연락에 대한 대처 방법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연락하여 소송을 언급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보상 및 법적 분쟁은 가입하신 화물공제조합 담당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만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에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소장이 실제로 송달되면 즉시 가입하신 화물공제조합에 알리고 소송 방어를 요청하세요.복잡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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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인정될수있는지 귱금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 후 재결합하여 가정을 꾸리셨는데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로 상심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자료 및 양육권 변경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이혼 후 다시 결합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위자료 청구 및 상간녀 소송사실혼 관계도 부부간 정조 의무가 보호되므로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경우 간통죄 형사고소는 법적으로 폐지되어 불가능하지만, 상대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3. 양육권 변경 청구현재 양육권자가 남편이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후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함께 돌보며 원만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 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 사진 등의 자료와 외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수집하세요.복잡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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