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의 유산상속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부친상과 어머님의 투병으로 경황이 없으신 중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사님의 설명과 달리 혼외자는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님의 유산을 직접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1. 아버님 유산의 상속권자아버님 명의의 재산인 주식과 차량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님과 친자녀인 질문자님 두 분뿐입니다. 어머님이 과거 출산한 자녀는 아버님과 법적인 친자 관계나 양자 관계가 없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2. 어머님 재산과 혼외자의 관계다만 아버님의 유산 중 어머님께 배분되는 지분과 현재 어머님 명의로 된 주택은 향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혼외자에게도 질문자님과 동등한 비율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세무사님은 결과적으로 어머님의 몫이 훗날 혼외자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성년후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아버님의 유산을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으시므로, 가정법원을 통해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을 우선 선임하여 그 후견인이 어머님을 대리해 아버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혼외자와의 유산 분할 문제로 당장 걱정하시기보다 어머님의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에 집중하여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먼저 정리하세요.마주하신 복잡한 상황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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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 없다고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계약 초기부터 약속을 어긴 세입자가 월세까지 미루고 있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2기 이상의 월세가 밀렸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1. 보증금 공제 요구의 부당성세입자는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면 세입자는 명백한 월세 연체 상태가 됩니다.2.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주택 임대차의 경우 월세 연체액이 2개월 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총 130만 원 연체된 시점부터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보증금 잔금을 늦게 지급했던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미 돈을 받은 이상 현재 시점에서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3. 명도소송 및 비용 문제해지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으므로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퇴거를 압박하는 것이 비용 대비 실익이 높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월세 연체액이 2개월 분에 도달하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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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사기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저렴한 견적을 믿고 공사를 맡기셨다가 큰 피해를 보시어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사기 미수가 아닌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기 기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1. 사기죄 기수 성립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재를 정상적으로 반입하지 않은 점, 계약 주체와 법인 명의가 다른 점, 다수의 동종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정황입니다. 대금을 이미 지급하셨으므로 사기 미수가 아닌 기수로 처벌받게 됩니다.2. 무면허 시공에 따른 처벌일반적으로 1천5백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업체라면 사기죄와 별개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3.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처벌의 압박을 느끼게 한 뒤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어렵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 카페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취합해 단체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부당한 피해를 입으신 만큼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시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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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포기 부동산 환가포기 후 절차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파산 절차 중에 환가포기 이야기를 들으셔서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이 압류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1. 개인 재산 압류 가능성 여부한정승인을 하셨으므로 아버님의 빚이 질문자님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공매나 경매로 팔리지 않아 남은 빚을 다 갚지 못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고유 재산이 압류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직접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하면 재산 처분 권한이 다시 돌아오지만, 질문자님이 사비를 들여 의무적으로 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분 매각 가능성이 낮아 경매 진행 비용이 더 커 실익이 매우 적은 상황이라면 직접 나서서 매각을 처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3.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 및 향후 과정해당 부동산 지분은 빚을 갚는 데 쓰일 상속재산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향후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해당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처분해서 나누어 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파산관재인의 환가포기 결정 및 파산 절차 종료를 기다리시며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여부를 관망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복잡한 상속 절차와 파산 문제가 순리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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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처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의 상속 문제에 이어 동생분의 일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빠분이 무조건 100% 상속받는 것은 아니며,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1. 여동생 지분의 상속 여부여동생이 사망했다고 해서 오빠가 당연히 그 지분을 모두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동생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그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인 오빠에게 상속권이 넘어옵니다.2. 연체된 공과금의 책임상속 순위에 따라 오빠가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밀린 공과금과 빚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이를 피하시려면 여동생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여동생의 상속에 대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3. 한정승인 후 시골집 처분어머님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인정받으셨다 하더라도, 해당 시골집은 어머님의 남은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청산이나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빠가 임의로 집을 팔거나 세를 놓아 수익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여동생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머님 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청산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순리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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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경우 대처할만한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 일정이 앞당겨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유지하더라도 이삿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크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1. 점유 이탈에 따른 대항력 상실 위험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인 점유를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짐을 다 빼고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공사를 하게 둔다면 법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1순위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2. 안전한 점유 유지 및 대처 방법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택의 통제권을 임대인에게 완전히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를 가시더라도 주요 가재도구 일부를 집에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뚜렷하게 유지하시고, 비밀번호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넘겨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3. 계약 종료 전후의 법적 조치현재는 계약 만기 전이므로 대항력을 묶어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거나 8월 22일 만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남은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체 이사 및 공사를 위한 비밀번호 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짐을 일부 남겨두세요.마주하신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상황이 안전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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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처법,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연락 두절과 새로운 대출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절차 중 일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 2일에서 3일 전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이사 및 전출 시기 주의점이사는 하되 전출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해야 한다는 계획은 매우 정확합니다. 반드시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것을 넘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신 후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대항력이 유지되어 HUG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3. 특별손해 배상 청구 요건 및 실익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추가 이자나 대출 무산 등의 피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향후 이를 청구하려면 만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고민되신다면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고지해 두세요.마주하신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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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사기죄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믿고 빌려준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상심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속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보전처분을 병행하셔야 합니다.1. 사기죄 성립 가능성 및 변제 능력 여부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기망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어 상대방이 방어 논리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사칭한 정황이나 기존 채무를 핑계로 추가 차용을 유도한 행위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고의로 속인 기망행위로 판단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3. 실질적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순서무엇보다 돈을 회수하려면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가장 먼저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시킨 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사기죄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문자 내역, 이체 내역, 거짓말 정황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가압류와 형사고소를 신속히 진행하세요.마주하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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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구두로만 연장계약시 효력 발생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할 집을 일찍 구하셨으나 집주인과의 연장 합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7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신다면 12월까지의 월세 지급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1.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우리 민법상 계약은 서면 작성 없이 구두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효력이 성립합니다. 12월까지 연장하고 중간에 퇴거해도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셨고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새로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2. 거주 기간에 따른 계약 이행 의무법률구조공단 안내처럼 원래 만기일인 7월 16일에 퇴거하신다면 연장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의무를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8월까지 거주하신다면 구두 합의가 실행된 것으로 보아 12월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진행 시의 실익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남은 월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월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원래 계약 만기일인 7월 16일에 맞추어 이사를 진행하세요.마주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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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가 다가오면서 연장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측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등 기존 임대차와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2. 계약 기간 및 중도 해지묵시적 갱신 시 새로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3. 연락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여부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년의 거주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도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이라는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기한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니 안심하고 거주하세요.궁금하셨던 점이 시원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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