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승인 후 변제가 힘들어져서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남편 사업 때문에 받은 대출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이혼하며 남편이 내기로 한 변제금이 벌써 3회 넘게 밀렸다니 많이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줄었다면 인가된 변제계획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남편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은 따로 받아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1. 변제계획 변경을 서두르셔야 합니다인가 후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여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육아휴직으로 줄어든 소득 자료를 갖춰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2. 학습지 할부는 언제 생긴 채무인지가 갈립니다회생 신청 뒤에 생긴 할부금은 기존 회생에 넣을 수 없어 업체와 해지나 분할을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부터 있던 채무인데 목록에서 빠졌다면 처리 방법이 달라지니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3. 그런데 남편과의 약속은 어떤 문서로 남아 있을까요대출 명의는 넘길 수 없어도, 남편이 갚기로 한 약속이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적혀 있다면 남편에게 그 돈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조정조서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라면 남편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지금은 회생위원에게 소득 감소와 미납 사정을 알리고 변경 절차부터 상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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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할 노트를 제작업체에 주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앞뒤 같은 색으로 주문한 노트가 다른 색으로 납품돼 무상 재제작에 응하고 반송까지 했는데, 이제 선급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색상 차이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쉽지 않고, 업체가 정한 기한 안에 제대로 다시 만들지 못할 때 해제를 주장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1. 해제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입니다민법은 제작물에 하자가 있으면 먼저 보수를 청구하게 하고,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허용합니다. 표지 색상 차이는 재제작으로 고칠 수 있는 하자로 볼 여지가 커서 지금 바로 해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2. 감리 때의 승인은 시험 인쇄 색상에 한정됩니다주문 메일과 시안에 앞뒤 같은 색이라는 사양이 남아 있다면, 시험 인쇄 표지를 보고 색을 고른 것만으로 앞뒤를 다르게 해도 된다고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그런데 재제작 기한은 정해두셨을까요기한 없이 기다리면 해제할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한을 정해 사양대로 재제작을 요구하고, 못 지키면 해제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잔금은 제대로 된 제품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지금은 주문 사양이 담긴 메일과 시안을 정리하고 재제작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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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전 이사 시,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집 전입을 유지할 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갱신요구로 이어진 계약을 8월 21일에 문자로 해지 통보하고 집주인 답까지 받았지만, 11월 이사일까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짐 일부와 주민등록만 남겨 두는 방법은 대항력 유지에 위험이 있습니다.1. 11월 21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그날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짐만 두고 나가면 점유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실제 점유가 함께 있어야 유지됩니다. 다른 곳에 살면서 일부 짐만 둔 상태는 점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이사일과 계약 종료일 사이 공백은 확인하셨을까요11월 16일에 이사하면 계약이 끝나는 21일까지 닷새가 비고, 임차권등기는 신청 후 등기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주민등록은 옮기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셔야 합니다.지금은 11월 21일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지 통보 문자와 계약서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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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기일에 계속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넘어갔는데 서류도 받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지, 재산은 어떻게 확인할지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계속 불출석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재산조회도 상대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송달을 피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주소지로 송달이 안 되면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고, 상대가 나오지 않아도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이혼은 상대가 다투지 않는다고 바로 인정되는 사건이 아니어서 이혼 사유와 재산 자료는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2. 재산조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상대가 내지 않거나 목록이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합니다.3. 그런데 재산을 옮길 가능성은 대비하셨을까요불출석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명시부터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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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2달 후 임대인이 자살한 경우 내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에 7천만원 전세로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임대인이 세상을 떠났고, 세입자 중 가장 늦게 들어오셨다니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천만원은 현재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기준은 그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1. 최우선변제는 근저당 설정 시점 기준입니다현재 기준으로 아산 같은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면 2천5백만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이 기준 개정 전에 설정됐다면 예전 기준이 적용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등기부부터 보셔야 합니다.2.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로 받습니다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번에 매각되어 근저당과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앞서 배당됩니다. 가장 늦게 들어오셨다면 매각가가 앞선 금액 합계를 넘어야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런데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는 확인하셨을까요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고, 모두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니 법원 우편을 놓치지 마세요.지금은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설정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전입과 거주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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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부동산의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장인어른께서 받아두신 전세보증금 2억5천만원은 이미 생활비로 다 쓰였는데, 반환 책임은 지분대로 자녀들에게 넘어왔다니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에게는 지분만큼이 아니라 공유자 각자가 보증금 전액을 책임질 수 있고, 가족 사이의 부담은 그 뒤에 지분대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1. 세입자에게는 지분 비율로 나뉘지 않습니다대법원은 공유자가 함께 임대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를 나눌 수 없는 채무로 봅니다. 세입자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돈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2. 내부 부담은 지분대로 정산합니다한 사람이 전액을 돌려주면 나머지 공유자에게 각자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몫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3. 그런데 새 세입자를 누가 정하는지는 확인하셨을까요공유 건물을 임대하는 일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는데, 장모님 지분만으로는 과반이 되지 않습니다. 새 계약을 맺을 때마다 자녀들도 다시 반환 책임을 지게 되니 동의 절차를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지금은 세입자 만기 전에 가족끼리 반환 자금 마련 방법과 부담 비율을 문서로 정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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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6억9천입니다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4로27 사건번호 2025타경6054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1차 유찰에 건물주 사망과 상속포기까지 겹쳐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려주신 금액만 보면 질문자보다 앞서는 금액과 질문자 보증금을 다 더해도 감정가의 절반에 못 미쳐, 매각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전액 배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1. 질문자 순위는 은행 근저당 다음입니다확정일자가 은행 근저당 설정보다 늦어 은행 채권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먼저 배당됩니다. 경매비용과 그 집에 부과된 당해 세금,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몫도 앞서 빠집니다.2. 낙찰자에게 남은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근저당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배당에서 모자란 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도 모두 포기해 사실상 배당이 유일한 회수 경로입니다.3. 그런데 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셨을까요임차인은 낙찰자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를 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과 낙찰자와의 협의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지금은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서 배당표 초안을 열람해 순위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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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결제한 자잿값 몇개월 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회사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해 주고 몇 달째 돌려받지 못했는데 노동청에서도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은 임금이 아니라 회사 일을 위해 대신 낸 비용이라 민사로 청구하면 되고, 고소보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 빠릅니다.1.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내는 돈입니다회사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회사가 결제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으면 충분하고, 단순히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려워 형사보다 민사가 맞습니다.2. 유튜브 댓글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압박이 필요하면 지급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이 더 안전합니다.3. 그런데 청구할 상대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셨을까요회사가 법인이면 법인을, 개인사업자면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상대를 잘못 잡으면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지금은 결제 내역과 회사의 결제 지시가 담긴 대화를 모아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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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00만원을 보증금 및 가스비 등으로 빌렸고 3천만원은 대출받아서 본인에게 투자 해달라고 한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300만원과 200만원을 빌려 간 데 이어 대출까지 받아 3천만원을 넣어 달라고 하고는 약속한 수익금부터 끊었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0만원은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3천만원도 매달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한 구조라면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1. 3천만원은 투자인지 대여인지가 핵심입니다투자라면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날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다면 대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2. 뒷말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손절했다는 말 정도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퍼뜨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3. 그런데 약속한 이자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하셨을까요대여로 인정되면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매달 이자에 수익금 100만원까지 더하면 한도를 크게 넘을 수 있어, 청구액은 처음부터 그 안에서 잡으셔야 합니다.지금은 내용증명 답을 기다리기보다 상대 사업장 보증금이나 계좌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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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해도 배째라 몸으로떼우겟다하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억대 돈을 두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감옥에 가더라도 한 푼도 갚지 않겠다며 오히려 협박까지 한다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을 사는 것과 돈을 갚을 의무는 별개이고, 공증이 있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산부터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1. 감옥에 가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복역한다고 민사상 채무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공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바로 예금과 부동산,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은 대비하셨을까요처벌을 앞둔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숨기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지금은 공정증서에 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압류할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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