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장은 어렵다며 만기 전이라도 이사 계획이 있으면 편하게 말해 달라고 해 놓고, 막상 10월 이사를 알리자 만기까지 보증금도 못 주고 월세도 받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문자만으로 만기 전 반환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기가 지나면 새 세입자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만기 전 이사는 합의 해지인지가 쟁점입니다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말씀드리면, 그 문자는 이사 시기를 알려 달라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커서 만기까지의 월세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사 날짜를 듣고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면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2. 만기 이후 월세와 새 세입자 조건은 근거가 없습니다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기 뒤에도 새 세입자가 올 때까지 월세를 내라는 요구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3. 그런데 집이 팔리는 중이라는 점은 따져보셨을까요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장할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만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지금은 이사일 기준 정산을 다시 협의하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은 유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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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재산 분할 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아버지 명의로 바뀌어 있고, 이제 그 집을 정리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니 마음이 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을 들은 증인만으로는 어렵고, 명의가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가능성이 갈립니다.1. 할아버지가 직접 넘기셨다면 유류분 문제입니다등기원인이 증여이고 할아버지 뜻으로 넘긴 것이라면 구두 약속만으로 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남는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 2009년 상속이라면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2. 할아버지 모르게 넘긴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할아버지 동의 없이 서류를 꾸며 명의를 옮긴 것이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볼 수 있고, 상속인들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을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소송은 누가 하는지 정리하셨을까요상속인은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 형제들이어서 원고도 그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큰아버지가 그 집에 오래 살아온 사정이 취득시효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지금은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 명의가 바뀐 날짜와 등기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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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진행 중인데 이행권고가 아닌 소송으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준 3천만원인데 4월부터 연락이 끊겼고, 이번에는 이행권고 없이 소장부본만 송달되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기보다 지금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1. 이행권고는 법원의 재량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법원은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일반 절차로 진행합니다. 한 달 1%로 정한 이자를 연 12%로 계속 청구한 부분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을 수는 있지만, 취하하면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2.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기일 지정 대신 무변론 판결을 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해 보세요.3. 그런데 판결 뒤 받아낼 재산은 확인하셨을까요잠적한 채무자는 판결이 나도 스스로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명의 예금이나 사업 관련 채권을 미리 파악해 두셔야 판결 후 압류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지금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무변론 판결을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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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는 왜 증거가 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돌려달라는 문자 한 통에 스토커로 고소하겠다는 답을 듣고, 이제는 그냥 준 돈이라는 주장까지 듣고 계시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사기는 입증이 어렵더라도 민사에서는 지금 가진 증거로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1. 사기는 빌릴 당시의 속임수를 증명해야 합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예상되는 이유는 간접증거라서가 아니라 증명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2. 민사에서는 갚겠다는 문자가 핵심 증거입니다민사 대여금 소송은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만 다투면 됩니다. 상대가 직접 갚겠다고 보낸 문자는 증여 주장을 깨뜨리는 유력한 자료입니다.3. 그런데 그 문자가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한다는 점은 알고 계셨을까요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문자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한 번 돌려달라고 보낸 문자는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지금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이체내역과 문자를 정리해 민사 청구를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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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매매 후 매수인의 임의 소방 수리비 잔금 공제 요구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5월 실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8월에 소방 문제라는 문자 한 통 뒤 매수인이 임의로 고친 비용을 잔금에서 빼겠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여부는 감독청 시정요청이 있었는지보다, 그 소방 수리가 인가를 받기 위해 꼭 필요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1. 특약 제11조는 시정요청만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특약은 시정요청을 받은 보강 시설물과 별도로 인가가 가능하게 하는 시설비용도 양도인 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이 앞부분을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높으니, 인가 과정에서 소방 보완이 실제 요구 조건이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2. 지연 기간과 임의 수리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매수인 서류 미비로 늦어진 넉 달 사이 생긴 문제나, 견적과 동의 없이 지출한 금액까지 그대로 부담할 근거는 약합니다.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를 넘는 금액은 공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나머지 잔금까지 묶여 있는 점은 따져보셨을까요다툼이 있는 금액을 넘어 잔금 전체를 미룰 근거는 약합니다. 합의할 때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받고,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협상 카드로 쓰실 수 있습니다.지금은 구청 실사 결과와 인가 과정의 보완요구 서류, 매수인의 수리 내역과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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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협의하여 집 매매를 하였는데 아직 전세를 구하지 못함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세입자 동의로 집을 보여주고 바로 매매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퇴거 확약서를 미루고 있어 계약이 틀어질까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약서가 없어도 매수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1. 2주택이라는 이유로는 갱신요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처음 계약할 때 1가구 2주택이라 갱신요구권을 못 쓴다고 하셨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주택 수는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어서 세입자는 지금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매수인의 실거주는 갱신거절 사유가 됩니다대법원은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라도 거절 기간 안에 집을 넘겨받은 매수인이 실제 거주하려 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잔금과 이전등기를 만기 2개월 전보다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3. 그런데 매수인이 실제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을까요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매수인의 입주 계획이 확실한지 이 부분까지 매수인과 공유해 두셔야 합니다.지금은 계약 취소를 서두르기보다 잔금일을 만기 2개월 전 이전으로 당기는 협의부터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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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3,000
임차권등기 말소 후 일부 보증금 우선 반환 제안, 받아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등기를 먼저 지워주면 1억4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셨다니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이 안전하고, 2번을 택하더라도 말소 전에 7천만원을 담보할 장치를 먼저 받아두셔야 합니다.1. 등기를 지우면 7천만원은 순위 없는 채권이 됩니다이미 이사하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로만 유지됩니다. 말소한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근저당이 새로 들어오면 남은 돈은 일반 채권으로 밀립니다.2. 약정서보다 공정증서가 낫습니다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회수가 빠릅니다. 다만 상대 재산이 없으면 공정증서도 소용이 없으니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3. 그런데 말소를 먼저 해줄 의무가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셨을까요대법원은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라고 봅니다. 1억4천만원을 받은 뒤에도 등기를 유지한 채 잔금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고, 말소는 전액을 받는 날 해주면 됩니다.지금은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등기는 전액 반환 시 말소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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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거부시 내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해 두 곳에서 상담까지 받으셨는데도 방향을 못 정하셨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과 소송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1. 소송을 내도 대부분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심판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바로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부터 할지보다 어떤 청구를 할지가 비용을 가릅니다.2. 이혼과 재산분할은 나눌 수 있습니다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 다툼이 없으면 쟁점이 줄어 부담도 줄어듭니다.3. 그런데 상대가 재산을 옮길 가능성은 살펴보셨을까요합의를 미루는 사이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특정되면 청구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상대 명의 재산 목록과 혼인 기간 중 형성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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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2023년부터 이체해 왔는데 상대방이 이제 와서 2025년부터라고 주장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 기록은 휴대폰이 초기화되어도 남아 있어 증거가 되지만, 이름 기재만으로 그 돈이 투자금이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1.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은행 거래내역은 휴대폰과 무관하게 보관되므로 2023년분부터 발급받아 받는 계좌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송금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2. 쟁점은 그 돈의 성격입니다상대방이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은 그 이전 돈을 빌린 돈이나 다른 거래로 돌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송금이 반복됐는지, 그 시기에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가 투자금이었다는 정황이 됩니다.3. 그런데 피해금 회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함께 배상받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기간이 다퉈지면 민사 청구와 상대 재산 가압류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은행에서 2023년부터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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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중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쪽 보증보험이 있다는 말을 믿고 따로 들지 않았는데 경매 안내문을 받으셨다니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요구를 마치신 것은 잘하신 일이지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은행 근저당과 전입일 중 무엇이 먼저인지에 달려 있습니다.1. 눌러앉는 것보다 순위가 먼저입니다버틴다고 1순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행 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빨라야 은행보다 먼저 배당받고, 못 받은 돈은 낙찰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먼저라면 낙찰 후 집을 비워줘야 하고 부족분은 집주인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2.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전출하면 안 됩니다대법원은 전입과 거주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들으신 이야기는 이 뜻에 가깝습니다. 중기청 대출은 경매 중인 집이면 연장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3. 그런데 중개사 설명은 확인하셨을까요집주인 쪽 보증보험이 있으니 안 들어도 된다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배당에서 부족한 금액을 중개사와 그 공제기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지금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 확정일자를 비교하고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챙겨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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