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연락조차 피하고 있어 답답하고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과 이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약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1.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질문자님께서 이사 한 달 전에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이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려 재계약이 성립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사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합의된 이사 시점까지만 월세를 부담하시면 되며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2.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이므로 이사에 동의했던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음 등을 확실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사실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법적 대응과 비용 문제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 소송으로 가기에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는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가장 먼저 임대인과 나누었던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취합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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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하고 대금 차용도 해줬는데 갚는다고 10년을 끌고 오다가 이제서는 자기네꺼 아니니 들어간 돈을 되려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믿었던 지인에게 오랜 기간 속아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 가족분들의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부당한 금전 청구를 기각시키고 그동안의 피해액을 되찾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1. 명의신탁 무효와 소유권 방어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분양을 받은 어머니께서 적법한 소유권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투입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어머니께서 빌려주신 계약금 천삼백만 원과 상대방이 부당하게 챙긴 월세 수익 등을 상계하여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2.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 형사 고소상대방 부부가 사위를 사칭하여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애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을 차용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3. 내용증명에 대한 신속한 반박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히려 미수금 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즉각 발송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과 그동안의 대여금, 대출 내역, 임대차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공식적인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어머니께서 겪고 계신 억울한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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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겹쳐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들이 적법한 서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실 수 있습니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대체 효력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인감증명서 제공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이를 대체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2. 서류 거부 시 이중 지급 위험만약 상속인들이 대체 서류조차 거부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임의로 특정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서류에 누락된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변제공탁을 통한 안전한 계약 종료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다면 채권자 불확지 또는 수령 지체를 이유로 관할 법원에 보증금을 변제공탁 하시면 됩니다. 공탁 절차가 완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적법하게 면하게 되며 지연 이자 등의 추가적인 법적 책임에서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상속인들에게 관련 서류 미비 시 부득이하게 법원 공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안내해 보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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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명의자 소송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사기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계시나, 민사소송의 절차적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기한 민사소송은 취하하거나 각하된 후,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특정된 시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1. 민사소송 제기 시기의 적절성현재 수사 초입 단계에서는 보정명령이 나오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자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전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기간 내 미보정 시 기각 후 재소송 여부보정기한인 14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장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므로, 추후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기각 시 인지료 및 송달료 반환 여부소장이 각하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료의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고, 소장 송달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송달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다만 나중에 소송을 다시 신청할 때는 인지료와 송달료를 새롭게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가장 먼저 법원에 민사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시고 금일 형사 조사에 집중하여 상대방의 범죄 혐의 입증과 인적 사항 확보에 주력하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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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상속매매관련하여 어떡해해야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코로나 기간 동안 겪으신 어려움에 더해, 갑작스러운 건물주 사망과 퇴거 위기까지 겹쳐 상심이 크실 텐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1. 상속인의 계약 해지권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가 있다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건물주와 분할 납부 합의를 하며 노력하셨더라도, 현재 전체 연체액이 3개월 치 차임액을 초과한다면 합법적인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2. 권리금 보호 예외 및 갱신 요구 불가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와 계약 갱신 요구권은 법률로 보호받지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나 새로운 매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배상을 주장하거나 임대차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3. 현실적인 대안 및 소송 실익 고려상속인들이 명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방어가 어려우며,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건물을 매매해야 하는 상속인들에게 명도에 협조해 주는 조건으로 여유 있는 이사 기간을 보장받거나 남은 연체 차임 일부를 양보받는 식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법입니다.가장 먼저 상속인 측과 직접 대화하여 소송 진행 없이 퇴거 시기와 남은 연체금 정리 문제를 원만하게 조율해 보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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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린돈 받아내기..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큰 금액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듯합니다. 현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법적인 회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1. 채무의 시효 연장과 입증현재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받고 계시다면 이는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계좌 이체 내역과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메시지 등을 증거로 명확히 취합해 두셔야 합니다.2. 직장 방문의 위험성동생분의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 불법채권추심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엮여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문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3. 법적 회수 절차 진행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남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송금 내역과 채무 관련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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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 or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었던 배우자의 기만과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혼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남편의 흡연 사실 은폐와 외도가 의심되는 물건들의 발견은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발견하신 정황 증거들을 잘 모아서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단기 사실혼의 재산분할 및 원상회복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는 원상회복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하신 혼수 비용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약 3500만 원 상당의 재산과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가져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가장 먼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녹음본 등의 증거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하세요.현재 겪고 계신 힘든 상황이 원만하고 빠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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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증거 확보집주인이 반환 불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에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 뒤 이사를 가시더라도 반드시 등기기록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3. 민사 소송 및 강제집행계약이 종료된 이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지금 당장은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히 남겨두는 행동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소중한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받으시고 예정된 이사도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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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남이 땅 사용하는것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의 땅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매우 황당하고 답답하실 텐데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1. 내용증명 발송가장 먼저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사용 중단과 지정된 기한까지 원상복구 및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 명백한 퇴거 요구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토지인도소송내용증명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미리 해두어야 소송 도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3. 부당이득반환 및 농작물 훼손 주의과거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의 지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텃밭 규모라면 청구 가능한 금액이 적어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무단 점유자가 심은 농작물이 수확기에 이르렀다면 이를 임의로 뽑거나 훼손할 경우 오히려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마셔야 합니다.현재 시점에서는 섣불리 밭을 엎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명확한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 발송부터 먼저 진행해 보세요.오랜 기간 이어진 무단 점유 문제가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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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아이 전세집 경매 넘어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따님의 전세집 경매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깊이 공감합니다. 배당요구 서류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당분간은 경매 기일 지정을 기다리며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1. 대항력 유지 및 경매 절차 대기법원의 경매 개시 이후 감정평가 등 준비 절차에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물건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반드시 현재 집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2.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보세요.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향후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특별법에 따른 각종 금융 및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민사 소송 진행과 실익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로 남은 재산이 없다면 당장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거주지를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답답하시겠지만 따님의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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