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명시 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음에도 채무자가 핑계를 대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구두 약속만 믿고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시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1. 취하의 위험성채무자는 과거에도 매월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전적이 있습니다. 당장 6월부터 갚겠다는 말 역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변제나 담보 제공 없이 신청을 취하하시면 채무자를 합법적으로 압박할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결과가 됩니다.2. 재산명시 제도의 강제력지역이 달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은 채무자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3.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기반채무자 말대로 명의로 된 재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만 이후 숨겨진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멈추실 이유가 없습니다.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취하 요구에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하시고 법원의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지연된 채권 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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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족 간 연이은 상속 분쟁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주의 깊은 판단이 필요하며 증거를 바탕으로 한 협상 전략은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1.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소송은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증여를 안 날이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오늘이 아니라 어떠한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증만 없었을 뿐 과거에 이미 대출 및 증여 정황을 가족들이 알고 계셨다면 시효 완성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2. 사위 명의 수령액의 특별수익 인정고모부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더라도 부부의 경제적 동일체 성격과 재산 관리 관여 정황 등을 증명하여 실질적으로 고모님이 증여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고모님의 특별수익으로 상속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3. 할머니 상속 분쟁과의 전략적 연계할아버지 재산과 관련하여 고모님이 이미 상당한 특별수익을 얻었다는 점은 할머니 빌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서 매우 효과적인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모님의 지분 주장을 방어하고 상호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훌륭한 전략입니다.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할아버지의 대출 및 증여 사실을 질문자님 측에서 정확히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시점 관련 정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속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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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상속 관련한 기여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할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하셨음에도 상속 재산 문제로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지급하신 생활비는 상속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1. 기여분 인정 여부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아버님께서 매월 500만원씩 5년간 지급하신 생활비와 주택 대출금 상환 내역은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판단됩니다.2. 입증 자료의 효력생활비를 작은아버님 통장으로 송금했더라도 해당 금원이 할머니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쓰였다는 작은아버님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이 있다면 기여분 입증에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3. 고모님의 특별수익 반영고모님이 할머니로부터 돈을 타간 정황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으로 이를 증명하면 고모님의 최종 상속분은 줄어들게 되며 아버님의 기여분까지 인정된다면 고모님이 요구하는 지분을 크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우선 작은아버님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아두시고 관련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세요.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며 상속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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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임대인의 주택 매도 통보로 인해 거주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셨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법정 기한 내에 갱신을 거절한다면 퇴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효력 발생질문자님께서 발송하신 문자는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라는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신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답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문자가 도달한 사실만 입증되면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2. 새로운 매수인의 갱신 거절 가능성이전에 찾아보신 정보와 달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는 새로운 매수인도 주택을 매수한 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3. 향후 대응 및 주의사항아직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갱신청구가 유효합니다. 다만 추후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주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인 2026년 7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통보해 온다면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매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만일의 이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며 대비하세요.임대차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어 주거의 안정을 조속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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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신청 과정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상을 당하신 데다가 소송 절차까지 직접 챙기셔야 해서 상심과 고충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의 판결상 권리를 상속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1.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제출법원에 비치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상속으로 인해 채권이 승계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원심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2. 아버님 및 상속인 관련 필요 서류돌아가신 아버님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승계인인 질문자님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3. 판결문 등 기존 서류 첨부아버님께서 기존에 진행하시면서 발급받으신 판결문 정본과 이미 발급받았던 집행문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함께 반환하여 제출하셔야 새로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버님과 상속인들의 상세 증명서들을 먼저 발급받은 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세요.서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정당한 권리를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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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내용을 어기고 이런저런핑계를 계속 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약속한 각서 내용까지 어기며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으로 인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계약서와 이행각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수익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 약정금 청구 및 민사 소송 진행기존 계약서와 사후에 작성된 이행각서는 상대방의 채무를 입증하는 확실한 문서가 됩니다. 약속한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2. 형사상 횡령 등 범죄 성립 검토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영업 조직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처음부터 고의로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편취한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3. 소송 실익 및 변호사 비용 청구만약 상대방이 은닉한 수익금 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기에 비용적인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하게 되면 정해진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독촉하고 불이행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세요.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고 겪고 계신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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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퇴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으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및 잔여 월세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1. 묵시적 갱신의 성립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2. 해지 통보 효력 및 비용 부담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률상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 통보하셨다면 8월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월세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의무가 없습니다.3. 주택 비밀번호 제공 의무현재 거주 중인 방의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방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질문자님이 거주지에 계신 시간을 조율하여 직접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부당한 금전 및 비밀번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임대인과의 오해가 잘 해소되어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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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경매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배우자분의 채무로 인해 집안 가전제품에 압류가 들어와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당일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지킬 수 있으나 경매 대금을 내더라도 남은 채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1. 배우자 우선매수권 행사 및 대금 납부경매 당일 집행관에게 구두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최고 입찰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최고 낙찰가의 절반만 지불하시면 매수가 가능합니다.2. 경매 이후의 채무 관계경매를 통해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더라도 이는 압류된 물건의 낙찰가만큼만 갚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채무 중 경매 대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뺀 나머지 빚은 그대로 남게 되며 채권자가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경매 날짜 및 예상가 고지경매 날짜는 법원 집행관이 정하여 사전에 우편 등으로 통지해 줍니다. 물품의 감정평가액 역시 경매 기일 통지서나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경매 기일 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당일 집행관에게 지불할 현금을 미리 넉넉히 준비해 두세요.가족의 채무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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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만료 묵시적갱신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로 인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1. 묵시적 갱신의 성립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기일이 5월 2일인데 4월 13일에 처음 연락을 받으셨다면 법적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2. 계약서 재작성 의무묵시적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의 요구가 반영되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3.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제한5퍼센트 인상 제한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는 권리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으므로 굳이 1회성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소모할 필요 없이 기존 월세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 전 통보 기한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알리고 인상 및 계약서 작성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세요.임대인과의 오해가 잘 해소되어 남은 기간 편안하게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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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까지 기재하셨음에도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하신 특약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잔금일 전 등기상 가압류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특약 위반이며 이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합니다. 임대인이 확약서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이미 계약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면 5월 31일 자로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압류 신청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3. 소송 비용의 청구만약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승소 시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익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으므로 문자 메시지 대화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 해지 의사 표시와 임대인의 계약 위반 인지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남겨두세요.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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