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삼촌 사망으로 인한 상속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미혼이신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없어 형제분들 관계까지 직접 정리해 오셨으니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 따로 하는 것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의 동의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1. 본인이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하세요자녀가 없고 부모도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조카는 자기 부모가 삼촌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지금 포기할 대상이 아닙니다.2.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 관할은 삼촌의 마지막 주소지입니다각자 가정법원에 개별로 신고하며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인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삼촌이 타지에 사셨다면 그 지역 가정법원입니다.3. 그런데 전원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을까요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채무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을 씁니다.지금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3개월 기산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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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여러차례걸쳐 돈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1년에 걸쳐 5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이제 와 파산 이야기가 나왔다니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1. 파산 신청 전에 판결부터 받아두세요계좌이체 내역과 카톡이 남아 있으면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사실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고, 파산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므로 지금이라도 재산을 찾아 가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2. 파산한다고 해서 빚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청구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3. 그런데 빌려줄 당시 상대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는 따져보셨을까요여러 차례 나누어 빌려주셨다면 뒤쪽 대여 시점에는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가 문제될 여지가 있고, 위의 면책되지 않는 채권과도 연결됩니다.지금은 상대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파산이 진행되면 채권자목록에 본인 채권이 올랐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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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거부 하고는 이사비를 안주겠답니다… 손해뱌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매매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집이 안 팔리자 새 임차인을 들이고는 이제 와서 이사비를 못 주겠다니 화가 나실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속한 돈을 달라는 청구여서 오히려 다투기가 쉽습니다.1. 손해배상이 아니라 약정금 청구입니다주거용 임대차로 보고 말씀드리면, 이사비를 받고 나가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약속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중개인을 통해 오간 문자도 임대인의 뜻이 담겨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2. 이사비는 갱신을 포기한 대가로 법이 예정한 보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를 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지 않으면 그 합의의 전제가 무너지므로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입니다.3. 그런데 지금 더 급한 것은 8천만원입니다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직접 말한 상황이므로, 새 임차인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잔금일이 만료일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이사비를 따로 떼어 보지 마시고 보증금과 한자리에서 정산되도록 잡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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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만료 3개월 전에 미리 나가겠다고 알리셨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핑계로 보증금을 미루고 있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1. 순서는 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주거용 전세로 보고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은 증거를 남기는 의미이지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은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2. 늦어진 기간의 이자와 등기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환이 지체된 기간의 이자를 함께 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이율이 올라가며,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임차권등기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입이 끝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지금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짐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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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건 반환 신청을 요구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대금이 오가지 않은 채 2014년에 넘긴 등기를 두고 아버지께서 동생에게 주라고 하셨다니 배신감이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말씀에는 등기를 좌우할 힘이 없지만, 되찾겠다는 주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1. 아버지의 말씀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실제 대금 없이 이름만 옮긴 등기는 효력이 없어 소유권이 원래 실권리자에게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라고 하셨는지는 등기와 무관합니다.2. 돌려받는 길은 대금 청구가 아니라 등기 회복입니다소유권에 기한 청구라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시효로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처분을 먼저 막아 두셔야 합니다.3. 그런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순간 선생님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셨을까요부동산실명법은 이름을 빌린 실권리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리고 등기를 되돌리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더하며, 주택 수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지금은 처분을 막는 절차부터 서두르시고, 되찾은 뒤 부담할 과징금과 세금까지 계산해 실익을 따져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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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투자 리딩방 사기 관련 고소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와 고소까지 서둘러 마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를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절차는 맞게 가고 있고,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 대응할 값이 있습니다.1. 진술과 자료 제출은 준비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정리한 자료는 출력물이든 USB든 제출할 수 있고, 송금 내역과 대화 화면은 날짜와 계좌번호가 함께 보이게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2. 이의제기 통지서는 기한이 걸린 서류입니다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계좌의 채권소멸절차는 멈추고,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명의인이 해외송금 업체라면 돈이 거쳐 간 계좌일 수 있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3. 그런데 송금하신 계좌 전부에 피해구제 신청이 되어 있을까요세 번 넘게 여러 곳으로 보내셨다면 수취계좌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한 곳이라도 빠지면 그 계좌에 남은 돈은 절차에서 제외됩니다.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통보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세어 보시고, 송금하신 계좌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 각각 신청이 되어 있는지 맞춰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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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계약하고 잔금까지 다처리후 일주일뒤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잔금까지 다 치르고 짐을 옮기던 중에 누수를 발견하셨는데 중개인에게서 법을 찾아보라는 말까지 들으셨다니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반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1. 매도인이 몰랐어도 책임은 남습니다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2. 특약은 발견 시점이 아니라 발생 시점으로 읽습니다잔금일 이후의 하자란 그 이후에 생긴 하자를 뜻하지 그 이후에 눈에 띈 하자를 뜻하지 않고, 타일이 누렇게 변색되었다면 계약 전부터 누수가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3. 그런데 중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은 확인하셨을까요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지고 이를 소홀히 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지며,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 회수도 가능합니다.지금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누수탐지 결과를 문서로 남겨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부터 확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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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투자사기로 인해 약 9억 3,387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평생 모으신 돈에 대출까지 더해 넣으셨는데 마지막에 계좌사용료 명목으로 1억원대를 더 요구받으셨다니, 얼마나 막막하실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수 경로는 이미 거의 정해져 있고, 지금 더 급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1. 회수는 어디까지 가능한지지급정지된 계좌는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남은 잔액 범위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배분되므로, 잔액이 적더라도 절차는 끝까지 밟으셔야 합니다. 그 밖에는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회수액은 제한적입니다.2. 그런데 집을 팔아 지인부터 갚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은 들으셨을까요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 절차에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이 되돌려야 할 대상이 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를 급히 처분하시기 전에 이 길이 가능한지부터 따져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지금은 아파트 매매를 잠시 멈추시고 대출과 차용금을 합한 전체 채무의 규모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이런 방식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설계한 것이라 선생님의 판단력 문제가 아닙니다. 부디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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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법인회사에 투자 용도사기에 관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2년 넘게 기한만 미뤄지다 결국 2029년까지 나눠 갚는 공정증서를 쓰게 되셨다니 답답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증을 섰다고 형사 고소가 막히지는 않지만, 이 사안의 실제 승부처는 사기 성립 여부가 아니라 공정증서의 내용에 있습니다.1.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투자금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초기에 실제로 수입해 판매하고 매입과 매출을 공유하며 수익을 나눈 사정이 있으면 편취 의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반반 투자한 자금을 다른 품목에 임의로 쓴 부분은 횡령으로 구성하는 편이 입증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2. 갚기만 하면 되는지형사와 민사는 별개라 변제 약정이 있다고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를 합의한 사정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고소의 시점과 내용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3. 그런데 공정증서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이자를 두 번 이상 연체하면 남은 원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항이 있으면 2029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법인과 연대한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고소장보다 먼저 공정증서 원본을 꺼내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연대보증의 범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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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7월에 동거인이 구매자에게 1,500만 원을 직접 받고도 차량은 여전히 선생님 명의로 남아 있다니 답답하고 불안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가 되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이 뚜렷하게 갈립니다.1. 청구가 되는 부분동거인이 받아 간 1,500만 원과 선생님이 대신 부담한 할부금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아직 선생님 소유이므로 현재 운행 중인 사람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절차는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고 소송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2. 어려운 부분신용점수 하락과 카드 한도 감소는 손해액을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로 인정되는 예가 드뭅니다.3. 그런데 아버지께 빌린 돈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그 돈은 아버지가 빌려주신 것이라 채권자가 선생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빌려 다시 건넨 것인지, 아버지가 직접 보내신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사람이 달라집니다.지금은 소송보다 먼저 동거인의 계좌와 급여, 받아 간 1,500만 원의 행방을 확인해 가압류할 재산을 찾아 두는 일이 우선이고, 관계 정리는 대화 내역과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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