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우섣 조사 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에 가능하면 변호사 동행하여 초기 조사 진술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경찰 조사 대비 리허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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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경찰 불송치 검찰 기록반환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검사의 수사개시 요청),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나 진술 변화가 없는 한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었고 이미 판단을 받은 만큼, 이의신청만으로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이미 존재하고, 녹취 유도 과정이 계획적·악의적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실무상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이 무고죄 인정에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협박 발언에 대한 녹취·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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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낙하물 사고 자차 보험사 본안 소송 고민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조사 종결 후 “교통사고보고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즉, 최소한 경찰의 조사절차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발급되는 구조입니다.교통사고 조사 시 경찰은 사고 발생 일시·장소, 피해 상황, 과실 유무, 현장 상황,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증거 수집 등 일정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기에 보험사가 경찰 문서는 못 믿겠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방어로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블랙박스 원본(사고 전후)데이터, 사고 직후 정차·견인·정비 입고 시각 자료사고 직후 현장 사진(노면, 손상부위, 타이어/하부 손상) 또는 주변 차량/동승자 진술한국도로공사/지자체 관할 CCTV, 하이패스 통과기록, 112/도로공사 신고이력정비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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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이 되지 않으면 군입대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병무청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대상자에 대해 모집병 선발을 보류하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병무청 시스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법포털에서 결정종결로 확인된다면 실제 사건은 끝난 것이므로, 이는 행정적 정보 미반영 문제일 뿐 입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사법포털에서 결정종결이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해당 사건을 처리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별도의 유의사항은 없으나 신분증 등을 챙겨가야 합니다.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경우라면 수사결과통지서 또는 불송치결정서를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시고, 검찰·법원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또는 약식명령을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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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라며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연락처, 송금 내역, 상품권 바코드 전송 화면 캡처를 모두 증거로 보존하여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품권 바코드가 이미 사용된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를 통해 계좌 추적이나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동일 수법의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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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수감중 대출 받아서 내준 변호사비용 생활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급한 돈이 소비대차(대여금)인지 증여인지입니다. 상대방이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대여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차용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나오고 나서 갚겠다는 대화 내용은 매우 중요한 간접증거입니다.대여금인지 증여로 건너간 돈인지가 쟁점입니다.판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대화 내용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대화가 오간 시점, ② 당시 상황(수감 직후, 항소 기한 임박), ③ 질문자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지급한 경위, ④ 상대방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 등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대화의 맥락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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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해 알려주시고 해외사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고한 배우자를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이며, 현행 민법 제840조의 해석론상 우리나라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혼인의 실체가 이미 소멸한 상황에서 법률혼만 유지하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불합리하다는 현실론에 기반합니다.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완화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①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②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③ 상대방이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적 목적인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파탄주의적 요소를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완전한 파탄주의로의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독일은 혼인 및 가족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파탄주의로 전환하였습니다. 별거 1년 후 쌍방 합의 또는 별거 3년 경과 시 일방의 청구만으로도 이혼이 허용되며, 귀책사유는 이혼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산분할·부양료 산정에서만 고려됩니다.프랑스는 별거 2년 경과 시 일방 청구에 의한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하였고,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도 병존시키는 혼합형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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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졸업시험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대학에 학사 운영에 관한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대학의 학칙은 이에 근거한 자치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특강·모의고사 출석을 졸업시험 응시 요건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그러나 적법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불이익 조치가 적법하려면 ① 학칙 또는 해당 학과 내규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어야 하며, ③ 그 내용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칙상 근거도 없이 담당 교수나 학과 차원에서 임의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수학권 및 졸업 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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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만화시청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즉 만화·그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가 아닌 그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단순 열람의 경우, 아청법상 처벌 조항은 주로 제작·수입·수출·판매·배포·소지·구입·시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로그인·결제·저장·유포 없이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클릭하여 열람한 행위는 법문상 소지 또는 시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실무상 단순 열람만으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도 제작·유포·소지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주의하실 점은 해당 사이트 자체가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접속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브라우저 캐시에 이미지가 자동 저장된 경우 기술적으로 소지로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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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을 가는데 운전 기사가 출발 부터 3시간 30분이지나가는데 계속 헨드폰 통화를 하면서 가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핸즈프리 장치 없이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고속도로라고 예외가 없고, 4시간이든 4분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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