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을 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신고와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가해자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고소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확보하신 CCTV 영상과 사건 일시,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으로 다치셨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되고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지므로, 진단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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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상설매장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게 법에 저촉되는건지 아니면 용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매장이 환불을 거절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산 경우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매매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양쪽을 구속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온라인 등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적용되는 것이고,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흔히 알고 계신 구입 후 7일 내 환불은 대부분 매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입니다. 상설매장처럼 환불 불가를 미리 알렸다면 거절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옷에 봉제 불량, 변색, 오염 같은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 교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번처럼 할인 구간을 맞추려고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것은 결국 매장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대신 교환이나 추가 할인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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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과 체크카드 분실신고에 대하여 법인업우 방해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핵심은 최대주주가 넘겨받아 수행하던 법인 자금관리 업무가 업무방해죄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업무의 양도양수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양도양수 합의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업무가 실제로 양수인에게 넘어가 평온하게 수행되어 양도인의 침해로부터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따라서 대표이사가 스스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고 자금집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작성한 뒤 최대주주가 한 달간 실제로 자금관리를 해 왔다면, 그 업무는 대표이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임이 처리되지 않은 채 대표권 귀속을 두고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확약서, 통장 인도 경위, 그동안의 자금집행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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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고시원)을 풀옵션 원룸 취사시설을 갖춰 개조해서 사용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고시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로서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원룸으로 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시원을 취사시설을 갖춘 원룸으로 개조해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없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는 도시지역이면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밖이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제80조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청에 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위반 의심 사실을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옥상 출입구를 막은 부분은 그 출입구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에 해당한다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피난시설 폐쇄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소방서장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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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가 경매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시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없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같은 소명자료만 붙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당은 우선변제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이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채권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같은 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 대상은 조문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입니다.지연손해금 배당 여부는 첨부서류보다 배당요구서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배당요구서에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 일부만 배당요구한 경우 종기 이후에는 나머지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요구서에 원금만 적었다면 종기 이후 채권계산서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도 배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당요구 종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배당요구서를 보완하고,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기가 이미 지났다면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취지에 따라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범위에서만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배당표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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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잔데 알바사장님한테 강제추행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상대방 의사에 반한 뽀뽀(신체접촉)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판례는 "기습추행" — 순간적·불의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세 = 만 18세 =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초범·반성·합의 없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모두 존재합니다.합의금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지나 500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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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주차장 흡연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지정)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다만 옥외 주차장, 1층 개방형 주차공간은 법령상 명시적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1층 옥외 주차선 구역은 현행법상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무조건 흡연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① 공동주택 관리규약개별 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옥외 특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은 입주자에게 구속력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단지 관리규약 확인이 필수입니다.② 지자체 조례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동주택 옥외 전체 또는 특정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있기에 해당 시·군·구 금연구역 조례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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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제명의로 휴대폰 만들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전남친이 처음부터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 없이 개통을 요청했다면,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소액결제 600만원 + 미납 통신비 전액을 손해로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고소(사기죄, 형법 제347조)와 병행 시 민사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②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불법행위 입증이 어렵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한 요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우선적으로 자신이 요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말했던 카카오톡 및 녹음내역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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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폭행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쌍방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맨주먹으로 눈 주위 뼈를 강하게 가격하면 가격한 손이 붓는 것은 당연한 의학적 결과입니다. 이는 오히려 가해 행위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재판 실무에서도 이 점은 잘 알려져 있고, 담당 형사 역시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상해 고소를 하더라도 검사는 CCTV 영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영상에 질문자님의 반격 장면이 없다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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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사로 인한 것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술로 인한 반복적 폭언·주사·신체 위협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발성이 아닌 반복성·지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대법원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와 이로 인한 폭언·폭행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개별 사유가 제1~5호에 딱 맞지 않더라도, 음주·주사의 반복성과 혼인 파탄 정도가 인정되면 6호로 포섭됩니다.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민법 제912조).상대방의 반복적 음주·주사가 아이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양육 부적합 사유로 강하게 작용하기에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양육권을 질문자님이 갖게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843조).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상대방의 반복적 음주·주사·폭언이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위자료 인용 금액은 1,000만원~5,0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으나, 폭행·가정폭력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상향 요소로 작용합니다.재판상 이혼에서는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주사·폭언 장면 녹음·동영상 (몰래 녹음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 인정)만취 귀가 시 사진·동영상 (날짜·시간 메타데이터 보존)병원 진단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목격자 진술 (자녀, 이웃, 가족)등을 수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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