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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고소까지 할 수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2주 전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1주전에 통보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면 실제 사용자가 손해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소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귀하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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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후 3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자격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3일 더 근무한 것은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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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서 시작날짜 아님 실제 근무시작날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024.10.1.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이고, 계약일자는 10.1.이지만 실 근무기간은 10.2부터로 하였다면 지급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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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계속 누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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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매장으로 오라는데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확인서 작성하려고 회사에 갈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실제 판단은 귀하가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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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귀하가 근무한 1년 4개월치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평균임금 :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개월 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365 x 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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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조항 규칙이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15,000원이고 여타의 고정수당이 없다면 연장, 휴일근로 시 15,000원에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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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이직확인서 허위발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직사유인데 실제는 자진퇴사인데도 비자발적 사유를 기재한다면 귀하와 회사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사실대로 자진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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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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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재입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준다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계약직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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