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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당사자 중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는 1주일 근무로 얘기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서류상에는 2주로 기재되어 상호 서명하였기 때문입니다.아무튼 귀하께서 1주일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1주일 근무 후 퇴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그리고 원치 않는 강제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 있을 수 없으며, 묵시적 변경이라는 용어가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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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제도가 꼭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기재한 내용은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잘 정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를 수습(修習)으로 하였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시용(試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경영에 있어 사람의 채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전형과 잠깐의 면접전형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일정기간의 시용기간을 두어 적성과 업무능력, 팀워크,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부적정으로 판단되는 자에게는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수습은 이미 본채용이 된 근로자를 교육훈련하는 것이므로 본채용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해고에 있어서도 시용기간의 근로자처럼 사용자에게 해고권이 광범위하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한편 근로자 입장에서도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직업인으로서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시용제도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아무튼 시용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회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도 회사에 본채용이 되도록 능력을 발휘하며 성실히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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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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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 날 한달전 말했는데 인원없다고 거절했는데 잠수퇴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퇴직일자를 정하여 1개월 전에 통보하였다면 사용자의 퇴사 거절에 관계없이 예정된 날에 퇴사하여도 법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정일자 이후 출근치 않아도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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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1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 일수는 15일인데 매월 연차수당으로 14번을 받았다면 귀하가 퇴직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1일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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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중 차감하는거때문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자이면 하루는 주휴일이 되므로 한 달의 모든 날짜가 임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산한 바와 같이 월급액을 월력의 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수를 곱하면 근무기간의 임금이 산출됩니다.월급제라 하더라도 결근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되므로 결근일과 주휴일의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반일 휴가가 무급이라면 그것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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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의 업무수행 중 다쳤으면 정직원 여부에 관계 없이 산재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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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남은 연차 소진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재직기간 중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수는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년차 초일에 15일, 3년차 초일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귀하가 퇴직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년차 초일에 발생한 15개인데 14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일수는 1일 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41일에 미달하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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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공가, 반차인가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방위교육 4시간의 경우 그 4시간과 교육장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해서만 공가로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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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안됐는데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누구나 직업의 겸직이 가능한 것이므로 4대보험의 중복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a회사의 4대보험 미상실 상태에서도 다른 회사인 b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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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 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일이란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다면 번거롭게 매주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상할 것이 아니라 33일간 사용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1회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때 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정한 후, 임금지급일은 1주나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1개월 단위로 할 경우 1개월이 초과되는 2일 또는 3일분은 퇴직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33일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약정은 어렵습니다.그리고 월급제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은 근로한 대가이므로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는 시간 또는 일찍 출근해 달라고 하여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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