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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경비원에게도 당연히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연차휴가 1일 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회사에 휴가지급이나 수당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시급 X 8시간 X 주 소정근로시간 / 4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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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위 법 규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효 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휴가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동 휴가는 입사 이후 수습기간부터 발생이 되고 발생된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대체공휴일을 휴가로 사용하는 것과 계약서 작성 1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모두 부당하며 효력이 없습니다.이 건은 회사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강제 시정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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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꼭 일주일전에 이야기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연차사용 시 며칠 전에 신청하도록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력 배치에 필요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은 존중하여 이행하되, 급박하게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한 것까지도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일주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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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표기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따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은 209시간으로 구성되는데 209시간은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참고로, 월급의 구성에 대해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근로계약서에 구성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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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다닌 직장 악덕사장으로 부터 해고통보 10일 만에 부당 해고 당했는데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건은 국민신문고 보다는 회사의 관할 노동청(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의 방법은 '노동24' 싸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또는 노동청을 방문하여 서면신고 어느 것 모두 가능합니다.재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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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사 변경에 따른 재취업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새로운 위탁회사에 재취업하였으나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2개월 내에 퇴사한다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생각하신다면 이직사유가 기존 법인의 사업종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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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CGV 무기계약직 입사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재직 중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이직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근무하는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한다거나 CGV가 임금체불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계산으로 취업처를 물색하기 보다는 자기의 적성과 미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이 부합되는 곳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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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일 4시간 근무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취업으로 인정이 되므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유가 되는지는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한 후 근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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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 근무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을 제시하였는데도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위 비자발적 이직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 전 18개월 기간 중 임금을 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알기 어려우나 질문에 기재하신 근무기간 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임금을 받은 일수) 충족이 어려워 보이므로 추가적 이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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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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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귀하에게 직장내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회사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사유도 알려주시 않으면서 공간분리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3. 연차를 강요하고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귀하의 판단 영역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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