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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문의) 퇴직원 작성 관련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퇴사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진퇴사이면 자진퇴사로 기재하고,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퇴사하였으면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도 됩니다.자진퇴사인데도 1개월 지난 후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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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가 연봉을 공유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서명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불이행 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연봉액 유출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공유하였을 경우 회사의 징계규정 등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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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입사후 3개월후 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5인이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1개월간 개근하면 2개월 차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휴가 사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회사의 연차휴가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달 반 정도씩이나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회사의 연차 사용 절차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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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되는 케이스가 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 채용 시의 여러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2년을 경과 사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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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측이 갱신 또는 연장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더 근무하도록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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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갱신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측과 대화하여 계약종료로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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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바로 재입사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절차를 거쳐야 하며, 퇴직금 수령 후 기간의 단절없이 재입사한다고 해도 최초 입사의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차휴가도 신규입사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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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대체공휴일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월 5일은 공휴일이지만 일요일과 겹치므로 10월 8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5일은 휴일이 아닌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 되며,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무급 주휴일이 됩니다.10월 5일이 소정근무일이면 그 날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당일 근무한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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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9시간이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시간 미달의 휴게시간 부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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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연금계정이 아닌 방법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의 나이가 만 55세를 경과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연금계정이 아닌 일시금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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