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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자진 퇴사 기준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진퇴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회사가 귀하를 재계약 할 의사 또는 재계약 제의의 뜻으로 말하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재계약 의사가 아닌 단순한 생각만을 질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재걔약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로 제의한 것이고 귀하가 거절한 것이면 지발적 퇴사로 이직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측과 대화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신고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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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시 연차 총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입사한2025.2.3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된 2025.4월 말까지 발생된 연차휴가는 2일 입니다. 그 이후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되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 법상의 연차휴가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아니합니다.5인 미만 상태가 계속되다가 귀하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만 발생되고 연차휴가 관련 수당은 해당이 없게 됩니다.위 연차휴가 2일도 2025.2.3부터 4월 2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즉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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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시 일수 계산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일수는 월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365일)이므로 2018년도에 사용한 69일을 제외한 296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로 합니다.2025.12.9.부터 사용한다면 2026.9.30.까지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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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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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조건 미이행 시 교육비 등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여 교육하는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또한 회사가 업무에 필요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참석토록 하여 행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일정액의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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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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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지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니면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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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대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4대보험의 미납 등 회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보아서는 수급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불안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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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같이 종료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입사 후 6개월이 지났기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되지만 귀하의 고용이 1년 계약직이므로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고용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이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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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일부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추가 사용하였다면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한 기간은 차감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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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동 기간에 포함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의 합계를 말합니다.출근하여 근무한 날유급 주휴일근로자의 날관공서 공휴일규정에 의한 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연차유급휴가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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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전 날 퇴사 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시 입사지원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하였기 입사하였드시 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수리)을 하여야 퇴사가 됩니다. 이 때 사용자는 사직원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사직원에 기재한 일자보다 당겨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에서 예비군훈련 이후의 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용자의 수리는 그 일자 이후여야 하므로 예비군훈련 전 날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참고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승인(수리)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되 동 규칙에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 승인(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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