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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 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이므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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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계약기간은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 판단에 필요한 1개월 이상의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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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2025.11.1. 퇴사사유가 장래의 결혼 때문이라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결혼을 전제로 실제 거주지변경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와 입증서류에 대해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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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과 기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어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의거 단축전 임금으로 전액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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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의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특약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로 취급됩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휴일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수당을 각각 지급키로 약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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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실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시에는 근로계약된 시간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나중에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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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과 연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에는 취업시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ex: 8시간) 근무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본급, 자격수당, 상여금,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해 평균임금(일당)의 30일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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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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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3개월 간 임금을 지급치 않았다면 법위반 및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계약위반 행위에 대응하여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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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퇴사한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회피의답변과 이모티콘으로 답이온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 통보 형식에 대해서는 법상 정한바가 없으므로 문자로 하였어도 상대방이 읽었음이 확인되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에 수리(승인)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문자를 보낸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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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인데, 근로감독관의 직무의 범위에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조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만약 사용자가 제출한 문서가 허위의 문서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또는 변조죄로 고발하여 경찰에서 수사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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