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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요청한 계약기간 전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체결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근무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할 문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계약하자고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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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근로계약서 육아휴직피하는원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 근로계약 하여 재직중인 상태에서 향후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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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고싶지만 부당해고할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승인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 할 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귀하를 원직에 복직해야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는데 기간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을 경우 그 2개월을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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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 1년은 월력상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2025.9.15. 입사하여 그 날부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2026.9.14.까지 재직기간이어야 하며 퇴직일은 2026.9.15.이 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때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만근하였을 시 1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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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업체를 통한 계약직근무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먼저 입사하는 회사 즉 귀하를 고용하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분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소개업체의 소속으로 입사하여 다른 회사인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인지, 2)소개업체는 단순히 소개만 하고 실제 입사는 물류센터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는 것인지 등 ..위 1)의 경우는 근로자파견이 되는데 질문하신 분야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파견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가 제대로 된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려됩니다. 귀하를 면접한 소장이란 분이 어떤 회사의 직원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면접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귀하가 일하려고 하는 회사의 실체를 잘 파악하시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여 입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맡기는 근로계약은 취사 선택하여 확실한 업체와 분명하게 체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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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문제로 강제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귀하가 연구소의 어떤 직종으로 입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직종이 다른 생산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입사시 근로계약에 명시한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먼저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으며 타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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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안 맞아서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셨으나 귀하의 임금내역 특히 인센티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기본급만으로 계산하여 드리니 계산공식을 보시고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식 : 퇴직전 3개월 총임금 / 퇴직전 3개월 총일수 x 30 x 재직 총일수 / 365 = 퇴직금기본급으로 계산한 퇴직금 ; 6,900,000 / 92 X 30 X 938일 /365 = 5,782,191원귀하의 주위 가까운 노동청 고객상담실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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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직원 급여를 현금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어도 타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의 통장에 입금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증 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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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휴가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휴가로 신청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급여(월급)명세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해야 교부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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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질문 (기본급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변동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만 급여의 항목과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기본급이 인상되는 경우 질문에 기재한 것처럼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연동되는 법정수당, 상여금 등 각종 급여도 인상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득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지만 여러 수당들을 점차 기본급 위주로 통합 개편하는 목적이라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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