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근로자가 퇴직시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는 식의 발언을 잘못된 것입니다.회사가 근로자 7명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7명이 모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7명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회사가 그 중 5명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는 것은 타당한 발언이 아닌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는 회사가 퇴사처리 즉 사직의 승인(수리)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퇴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으므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회사가 고용조정이 필요하다면 아마도 경영상 해고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가 기재하는 사직이유는 당해 근로자가 자유로이 기재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문제가 될 것인지는 회사의 사후조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성희롱을 신고하였다면 신고인의 퇴직과 관계없이 회사는 계속 조사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가 법적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여자친구가 회사 남자직원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곳은 직장내괴롭힘 카테고리이므로 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귀하의 질문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1)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 3)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 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단 가해자는 귀하의 여친보다 입사입이 늦으므로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괴롭힘 내용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이므로 법상의 직장내괴롭힘과 관계가 없습니다.스토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차량 계약취소는 변호사 영역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 등 계약갱신 제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하고, 계약갱신을 제의했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기존과 다른 업무를 재계약 시 제의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속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력서 자격증 급수 오기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판단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 상의 필수자격이 아닌 자격증이므로 채용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회사에서 기타 자격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채용관련 필수자격만 고려했다면 기타자격은 영향이 없을 것인데 이는 회사 내부의 방침에 속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용)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6일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은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후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휴게시간 외 추가 유급휴게시간에 따른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책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실근로 8시간으로 하였고 실제 임금도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8시간으로 기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을 더 부여한 것은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행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인 것이므로 7시간이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깁스를 하게되서 알바 출근을 못하는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됩니다. 출근하지 못하여 병가를 사용중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단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되고 스스로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