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
입사할때 계약서 명시에 주5일(월~토)스케줄 근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9월 작성 후 10월부터 영업이 월~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이번주 처럼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4일에 대한 급여만 인정 된다는데 맞는걸까요??
요약
- 근로계약 작성 당시 월~토 영업 (9월)
- 10월 부터 월~금 영업일 변경
- 근로계약서상 월~토 주5일 스케줄 근무 명시
-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4일만 근로 인정이 맞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소속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4일 근로했더라도 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