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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웃음이넘치는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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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준 무급처리 기준 질문드립니다.

입사할때 계약서 명시에 주5일(월~토)스케줄 근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9월 작성 후 10월부터 영업이 월~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론 이번주 처럼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4일에 대한 급여만 인정 된다는데 맞는걸까요??

요약

  1. 근로계약 작성 당시 월~토 영업 (9월)
  2. 10월 부터 월~금 영업일 변경
  3. 근로계약서상 월~토 주5일 스케줄 근무 명시
  4. 공휴일이 있는 주는 주4일만 근로 인정이 맞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빨간날)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소속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4일 근로했더라도 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