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중도입사 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귀하가 10월 도중에 입사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내년 10월 입사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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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 퇴사통보 30일전 퇴사헌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과 퇴사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단어이므로 사직서의 이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사직의 의사통보는 구두통보를 포함하여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게 되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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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코드 20 정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을 하였는데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등재하지 않고 개인사유로 기대하였다면 회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 계약기간이 정해졌어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하였으면 그것은 자진퇴사로 인정 됩니다.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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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올해 말인데 계약서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만료기간이 2025.12.31. 이므로 계약갱신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종전 보다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제의할 수 있고 이를 수락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 개시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계약의 갱신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안되면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회사의 어떤 잘못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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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요청한 계약기간 전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체결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근무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할 문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계약하자고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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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근로계약서 육아휴직피하는원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 근로계약 하여 재직중인 상태에서 향후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사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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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하고싶지만 부당해고할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승인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 할 수 있습니다.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귀하를 원직에 복직해야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3.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는데 기간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을 경우 그 2개월을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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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 1년은 월력상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2025.9.15. 입사하여 그 날부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2026.9.14.까지 재직기간이어야 하며 퇴직일은 2026.9.15.이 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때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만근하였을 시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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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업체를 통한 계약직근무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먼저 입사하는 회사 즉 귀하를 고용하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분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소개업체의 소속으로 입사하여 다른 회사인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인지, 2)소개업체는 단순히 소개만 하고 실제 입사는 물류센터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는 것인지 등 ..위 1)의 경우는 근로자파견이 되는데 질문하신 분야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파견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귀하가 제대로 된 회사에 입사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려됩니다. 귀하를 면접한 소장이란 분이 어떤 회사의 직원인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면접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귀하가 일하려고 하는 회사의 실체를 잘 파악하시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여 입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맡기는 근로계약은 취사 선택하여 확실한 업체와 분명하게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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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문제로 강제 업무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귀하가 연구소의 어떤 직종으로 입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직종이 다른 생산직으로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입사시 근로계약에 명시한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먼저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으며 타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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