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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년 연차수당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귀하의 입사일자를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법적 기준으로 답변합니다.만약 귀하가 2025.1.1.에 입사하였다면 2025.12.31.이 월력상으로 만 1년이 되고 다음 년도 초일인 2026.1.1.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되고, 귀하의 질문처럼 1월 1일이 휴무일이라 해도 법적으로 그 날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항상 1월 1일에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월력상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발생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발생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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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취소하고 돈을 받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보험을 가입치 아니한 관계로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회사의 잘못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면 회사가 요양비를 전액 부담하여 치료하게 하던가 또는 산재보험으로 요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게 하는 것도 회사의 잘못입니다.이 건은 업무상재해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부담하고 실손보험에 청구하는 행위는 회사 및 귀하 모두 정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회사는 귀하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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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계 보다 퇴사가 빠르면 휴가취소·복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로 받을 근무 일수를 휴가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보상이 없었다면 근무의 대가로 당연히 임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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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규정한 연차휴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 연차사용으로 인해 회사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닌 한 휴가를 승인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휴가가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질문 내용이 위와 같이 휴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귀하의 연차사용 행태에 관한 의견의 표시라고 본다면 그것을 법적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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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서류중 민증사본,등본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본을 제출토록 하는데 회사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일단 회사에 제출한 서류는 회사의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신분증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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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결근하게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회사측의 사정으로 4일만 근무하게 된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은 4일이 되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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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제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제공받는 방법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개인 메일로 받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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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에 갈음하여 매월 연차수당으로 받는다 해도 연차휴가 사용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무급으로 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연차휴가일의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일수가 적다면 그 차이 일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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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적용하는 회계년도 산정 방식으로는 질문의에 기재하신 회사측 설명이 맞다고 볼 수 있으나,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산정방식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입사년도 적용 방식으로 한다면 귀하는 1년 미만 때 11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이 발생하였는데 퇴직시까지 26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퇴직 후 1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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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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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매뉴얼에는 질문하신 업무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단순히 일이 힘들다를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고용센터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를 희망하지만 회사의 사유 또는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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