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먼저 선생님의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정 필수항목'과 '독소조항'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필수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직종, 근무장소가 있습니다. 법정필수항목으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위 항목을 둘러싸고 임금체불, 휴일, 휴게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다음으로 독소조항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는 '후임직원 채용시까지 근무한다 이를 미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식으로 손해배상 협박을 하여 강제근로를 한다거나,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부당공제차감, 3.3% 무늬만 프리랜서로 근로자성 회피,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함에도 강제 최저임금 감액, 퇴직금 포기각서, 강제 조기퇴근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독소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어, 사업주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뒤 찜찜하시면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으셔야겠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니 당당히 계약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사회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계산입니다. 임금은 '기본급'과 '법정수당'이 있습니다. 시급제라고 하셨으니, 기본급은 시급 x 근무시간이고요. 법정수당은 크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통칭 가산수당), 휴업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다르나 지면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임금은 기본급과 법정 요건이 해당되는 법정수당을 더해 결정됩니다.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청 수사담당자인 노동감독관님께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인 만큼,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려면,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시면 가만히 있으시기보다 증거를 먼저 수집하셔야 합니다. 증거의 종류는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이나 보통 교통카드기록,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구글지도, 타임스탬프 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면 어떤 업종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체불 조짐이 보이는 것 같으면 구글맵 GPS 키는 것을 권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무해야 한다는 녹음,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긴 했으나, 그렇다고 사업주분과 각을 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사업주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사업주분들께서 다 악한 것도, 다 선한 것도 아니나 이들이 모두 섞여있고 이들을 분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추천드리는 일터생활 전략은 바로 '팃포탯 전략'입니다. 일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입니다.일단 사업주가 선한사람이라고 가정하시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 지켜보니 나를 호구취급하면서 막 임금체불하고, 강제근로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물품을 구매해야 하고, 물품을 구매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정말 기초이고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징계, 산업재해, 산업안전, 육아휴직, 고용차별, 기간제차별 등 분쟁의 난이도와 종류는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으나 향후 직장생활을 할 때 발생할 분쟁을 예행연습하는 기회로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이 있겠죠? 선생님의 곁에 언제나 든든히 조력해줄 노무사분들이 계시니 주저 마시고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35세 이하이시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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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그냥 퇴사하시면 자발적인 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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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비용이 어느정도 나가나여?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하는데요 그래야 연차, 가산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면 보통 주휴수당 등을 주셔야 하고,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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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단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부터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10일, 1년 30일, 1년5개월 등이 그 예시입니다. 다만 선원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올림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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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발생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을 때 받는 수당입니다. 연차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안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느라 연차를 쓰지 못한 것이라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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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일을 못해서 개선계획서를 요구한 경우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직무와 관련된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단 점에서 개선계획서 요청은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볼 수 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직무를 빙자해 집요하게 업무개선계획서를 매번 요구하고, 트집잡고 하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직괴가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특정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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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가 신고 등의 법률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조사자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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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바로 자르는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긴 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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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이요……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공포분위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의 하나입니다. 2026.3.13.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표가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을 하여 특별감독이 착수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기업 대표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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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로인해 이게불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불법행위라기보다는, 고충처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월급은 파트1에 맞춰서 받는데, 파트2까지 간간히 하면 짜증이 솟구치는 심정 이해가 갑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인사팀에 고충처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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