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가셨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이라고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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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35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해당 답변을 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a, b, c 이 셋은 빼고 나머지 전부다는 적용해라는 식으로 적용배제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포지티브 빙식은 갑, 을, 병 무조건 이 셋만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적용대상을 특정하는 것입니다.아무래도 우리 한글표현이 아닌, 영문표현이다 보니 많이 어색하긴 한데요, 특정하는 방식에는 여집합 관계와,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위 설명을 단체협약 적용범위로 특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생산직, 사무직 중 오직 생산직만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포지티브), 선생님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인사, 총무, 보안은 제외한 나머지에게만 적용한다는 식(네거티브)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우리 법원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대법 2003.12.26. 2001두10264).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근로자여야 한단 것입니다.만약 단체협약에서 인사, 총무 등 일부 직군에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직군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나옵니다.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 2003.12.26. 2001두10264).② 수습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 적용여부는 기존 단체협약이 수습운전자까지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체결된 것인지, 정규운전기사와 수습운전기사의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라 할 것임.(노조 01254-110, 1995.2.3).마지막으로 일반적구속력이 강행규정에 대해 언급하셔서 해당 부분에 대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구속력은 강행규정이 맞습니다. 강행규정이기에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임에도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애당초 '협약 적용이 예상되지 않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적용되지 않는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효는 아닙니다.그리고 단체협약의 적용에 제한을 두는 단협 규정은 무효가 아닌, 유효합니다.우리 법원은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며"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 노조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04.1.29. 선고 2001다5142).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 생각일 뿐, 정확하게 '특정한 사람'과 '배제한 사람' 중 배제한 사람에게 효력을 확장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나 행정해석은 제가 찾아본 결과 내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제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단체협약의 적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이런 식의 질문 답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가 적은 내용은 참고만하셔야 하고, 법적근거나 쟁송의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적용하지 않으면 노조법 제92조제2호 위반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544, 2018.2.28 행정해석 참고).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직접 판단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질의회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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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의 4대보험을 이제라도 신고해서 가입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얼마나온다고 무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근로자는 4.75%냅니다. 건강보험료는 7.19%의 절반 내십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0.9448%의 절반 냅니다. 고용보험 0.9% 냅니다. 정확한 보험료계산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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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급여에 포함된게 얼마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월 받는 임금 구성항목들 중 무엇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임금은 기본급, 급식비, 월정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되는 임금은 대표적으로 기본급, 급식비,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급, 급식비.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매월 1회 이상 받더라도 이것을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급식비 + 월정수당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 (O)기본급 + 급식비 + 월정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준수(?) : (X)다만 포괄임금제인 경우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매월 일정 시간만큼 한다고 가정하고 뭉텅이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방금 전에 제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포함이 되지 않고, 설사 뭉텅이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지 않는 것이 포괄임금의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할 때는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인지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인지에 따라 최저임금과 비교방법이 달라집니다.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0다300299'에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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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고로 병원진료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회사에서 사고로 병원내원한다면 '업무상사고'이기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가 나옵니다. 심사 도중에 회사내에서 다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산업재해 신청 계도' 안내문이라고 해서 산재신청을 하라고 내용증명 우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심사를 할 가능성도, 산업재해 신청 계도 안내문이 날라올 가능성도 전부 가능성일 뿐 반드시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을 권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 제 의견이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한 다음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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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에 시급 절반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아르바이트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OJT(on the job trainning)라고 해서 사수랑 함께 포스기 하는 법도 배우고, 직접 손님 응대하며 포스기도 눌러보고, 음료 제조법도 보고, 직접 주문받은 음료를 제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동과 함께 병행된 교육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Off the jon trainning이라고 해서 그냥 강의실 모여서 다같이 강사님 강의도 듣고, 퀴즈도 풀고 그러는 것은 근로가 아니기에 교육비, 참석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경력과 열정페이 사이에서 고민이 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죄다 경력직만 요구하니, 어떻게든 경력을 쌓으려고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조건을 대폭 하락하는 것을 감수하는 과당경쟁으로까지 번지는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안전망'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 용돈,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생활이 풍족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일단 다른 자리를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초장부터 임금 후려치겠다고 작정한 기업을 들어가면 또 다른 권리를 침해당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사회안전망이 없어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하다면 일단 울며겨자먹기로라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 이직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굶으면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일단 당장 생계가 급하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기에 교육비 절반 후려친 것도 참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하긴 뭣하지만 저도 아는게 하나도 없는 무능한 하꼬 노무사여서, 무급으로라도 경력 쌓고 싶은 심정입니다^^;;물론 가장 좋은 것은 사회안전망이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 이런 과당경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되 당장은 생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본 노무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꼬노무사인 제 글은 참고만 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일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다면 선생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하게 조력해줄 유능한 노무사님들이 계시니, 언제라도 그 분들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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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삭감 재조정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토요일 3시까지 하고 월300만원을 받으셨다면,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깎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토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월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노동청 가면 뻔히 원래는 5시까지인데, 일이 없으면 3시까지 하고 그냥 월급을 300만원 준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게 근로계약서인데,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니 3시까지 근무했다는 증거(교통카드기록, 서버 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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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5인 이상사업자인데 어떻게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가면 노동감독관님께서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체불사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은 피진정인(사업주)의 사업장 개요로 대표자명,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업종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속일 수 있기이에 선생님께서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는 가령 가게가 문을 연 동안, 일했던 근로자 이름을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하고자 하는 '추가수당'이 과연 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수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국공휴일 수당 등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업가동일수 대비 출근한 인원을 월평균해서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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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받은게 이상해서 여쭙니다
세후 급여 계산을 알려면 선생님께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임금수준은 어떤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이 임금구간이 정해져 있어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달 1일을 넘어서 퇴사하셨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할계산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한달치 전부를 뗀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급여 및 세금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등 임금 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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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갑작스러운 사업주 사망에 많이 허망하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약 어려운 시기일테지만, 노동청 문의를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보시길 권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요건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대지급금이 가능할지 추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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