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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할때 노조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전에 노조에 통보한 다음 채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원은 회사의 고유 결정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관례적으로 노조 의견을 구해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관례를 깬 것 당황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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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과반수노조 결정시점 기준이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조합원수는 교섭요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둘다 27명 27명으로 동수가 됩니다. 그러면 양대노조가 서로 협의하여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고 이것이 결렬되면 노동위원회에 가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아마 교섭위원의 수는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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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200
해고예고수당 기준 적합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퇴사 거부하시고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볼 때는 해고라기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거부하시고 나중에 해고하면 그 때 문제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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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액수가 적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제도는 빠르고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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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면접위원을 몇 명으로 해야하는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몇 명을 둔다라고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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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서명 안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직원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쌍방이 서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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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언제알리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보통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곤 합니다. 11월 10일에 퇴사통보하셨다면 그래도 12월 10일까지는 출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수인계는 그 한달기간동안 사람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12월 이후에도 계속 후임자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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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아퍼져서 일을 못 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잇
안녕하세요. 선생님.질병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매우 예외적이기에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도 회사도 피해를 보니,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작업하던 도중에 연골파열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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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주휴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x 주휴시간입니다.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기본급은 실근로시간만 따져서 나온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무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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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가180만원 급여압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보통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전부 금지되기에 급여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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