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대상자시라면 보통 퇴사하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해서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이기에 강제 소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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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상자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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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출근7일차) 해고 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서면통보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또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습이라고 하면서 1개월 계약직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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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가 신고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그것을 노동청에 신고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지언정 선생님한테 별도로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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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아니나, 보통 편도로 1시간30분 왕복 3시간정도면 거리문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흐름이지 정확하게 받는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근무하신지 6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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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연장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를 받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1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10,320원 x 1.5' 해서 15,480원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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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월급명세표는 그냥 기본급에식대 끝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월급계산의 종류가 많아서요. 5인 이상 이하, 근무시간, 시급 등 여러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월급제 근로자가 중간입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급 / 월일 * 계속근로일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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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에 대한 퇴사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하고 그 다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본 채용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3개월 수습을 둔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음에도 수습기간 후 근로 종료를 혹시 근로자도 동의했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한 게 아니라면 해고 소지가 다분하기에, 전체적으로 수습 기간 종료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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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월차사용안했을시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고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하는데요. 재직중이라면 다음달 월급이나, 퇴사하면 퇴직금이나 임금정산하면서 지급하곤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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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일으키고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요구할때?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합니다. 이를 내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고 노동감독관님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 입니다. 즉시 안내주면 보통 1차 위반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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