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동자가 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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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쓰고, 교육비도 주겠다고 한다면 다소 찜찜하더라도 출근하셔서 계약서 쓰는지 교육비 주는지 등도 지켜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의 직감이라는게 처음부터 아니다 싶으면 계속 그 마음이 유지되고 불신이 생겨 결국에는 일을 그만둘테니,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다른 잘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하시는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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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떼고 계시니 일단,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뒤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를 따지는 순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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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직기간 동안 일을 안하기에 산재위험이 없고,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직기간동안 산재보험은 휴직등록하고 고용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고용도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유급일수로 산정되는데 무급휴직은 일수가 산정하기 어려우니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휴직신고하시면 가입기간 보험료 부과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이기에 계속 보험료를 내도 되긴 하나,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강보험은 다릅니다. 우리가 휴직을 하더라도 병원에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기에 건강보험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휴직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에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납부 유예'처리하고, 복직한 다음 휴직기간 안 낸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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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근무하고 문자통보로 퇴사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아 퇴사하셔도 되나 잠수하지 마시고, 직접가셔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길 권합니다. 사업주도 인력 공백을 예측해야 하기에 배려차원이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문자 통보하더라도 처벌하진 않으나 사업상 운영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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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대상자시라면 보통 퇴사하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해서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이기에 강제 소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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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상자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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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출근7일차) 해고 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서면통보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보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또 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습이라고 하면서 1개월 계약직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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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가 신고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그것을 노동청에 신고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지언정 선생님한테 별도로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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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아니나, 보통 편도로 1시간30분 왕복 3시간정도면 거리문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흐름이지 정확하게 받는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근무하신지 6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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