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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월 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퇴직금은 퇴직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선지급은 위법한데요. 또한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월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퇴직금이 아닌 임금을 볼 소지도 있습니다. '시급은 생활임금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음에도, 퇴직금 선지급 때문에 매월 생활임금 이상 받으신다면, 초과지급분을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퇴직금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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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안녕하세요. 선생님.아무래도 알바로 전환한 기간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면 퇴직금이 급격하게 낮아지기에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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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법 근무시간 VS 한달급여
안녕하세요. 선생님.투잡을 뛰시더라도 임금이 가장 높은 1곳 회사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시기에, 가입한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투잡 뛰셨던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 실업급여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84,708원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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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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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지급한 급여는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와 협의해서 분할 지급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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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법인 사업장 실업급여 여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선생님.직계가족일지라도 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빙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는 사실은 출근퇴근시간을 지키고, 업무수행하고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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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5시 ~ 오후 2시 근무 식사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8시간 근무자는 1시간 이상 휴게를 해야 하는데요. 12시부터 13시까지 이미 1시간의 휴게를 가지셨기에 추가로 휴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쪼개서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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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동안은 출근 하지않아도 출근인건가요? 아님 결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산재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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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발생자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선생님.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소득이 없고, 비자발적 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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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 시 해당 월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선생님.월임금 일할계산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역일수로 나눠서 지급할것이라면 월 임금 / 31일 x 재직기간(출근일, 휴무일, 휴일 포함)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일까지만 근무하시고 25일부터 1주간 휴무하시는 듯 한데요. 그러면 월 임금 / 31일 x 24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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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입원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휴직 중이더라도 병원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처럼 산재 질병 휴직상태이더라도 예외는 아니고, 산재로 입원 중이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다만 질병휴직은 건강보험료가 50% 경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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