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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는거에 대한 질문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급여계좌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마다 다른 통장을 각 1개씩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 군데 나누시기보다 한 군데로 통합하시는 것이 급여 및 생활비 관리 측면에서 더 권장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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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직장 교육기간중건강보험적용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선생님.교육기간은 보통 2~3주되는데, 3개월이나 되다보니 수습기간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월급을 받으신다면 4대보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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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와 이외금액의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회사에 권고사직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는 있으나 선생님께서는 7개월 가량만 일하셨습니다. 퇴직금 어렵습니다. 위로금, 성과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권고사직 거부하시고, 회사가 재차 요구하면 해고하거나 위로금 달라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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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폐점을 했다면, 폐점으로 인해 실직한 날로부터 3개월을 소급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1월 중순에 폐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9월 + 10월 + 11월 보름치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11월 중순으로부터 이전 3개월이니 8월 중순 ~ 9월 중순 + 9월 중순 ~ 10월 중순 + 10월 중순 + 11중순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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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안됐는데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a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넣으셔서 임의로 상실신고를 하시고, b회사에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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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일 평균급여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67일은 아마 8일 x 3달 해서 24일이 나오고 91일에서 24를 빼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휴무일을 한 3달로 나눕니다. 따라서 91일로 나누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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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 거절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고용상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한 직종이 신체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종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단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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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가족회사에서 근무했을지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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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이용자 애완견 물림 사고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업무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신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근무 도중에 개물림이라는 상해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산재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산재승인을 받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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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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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근무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유급시간이 아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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