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 삭감 재조정 하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토요일 3시까지 하고 월300만원을 받으셨다면,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깎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토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월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노동청 가면 뻔히 원래는 5시까지인데, 일이 없으면 3시까지 하고 그냥 월급을 300만원 준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게 근로계약서인데,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니 3시까지 근무했다는 증거(교통카드기록, 서버 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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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5인 이상사업자인데 어떻게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가면 노동감독관님께서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체불사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노동감독관은 피진정인(사업주)의 사업장 개요로 대표자명,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개시일, 업종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속일 수 있기이에 선생님께서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는 가령 가게가 문을 연 동안, 일했던 근로자 이름을 다 적어보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하고자 하는 '추가수당'이 과연 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추가수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국공휴일 수당 등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업가동일수 대비 출근한 인원을 월평균해서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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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받은게 이상해서 여쭙니다
세후 급여 계산을 알려면 선생님께서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임금수준은 어떤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이 임금구간이 정해져 있어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달 1일을 넘어서 퇴사하셨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할계산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한달치 전부를 뗀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급여 및 세금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등 임금 정보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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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갑작스러운 사업주 사망에 많이 허망하고,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법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노동부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약 어려운 시기일테지만, 노동청 문의를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보시길 권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요건은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대지급금이 가능할지 추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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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미지급으로인한실업급청구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선생님.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분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거나,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30% 미만인 경우 6개월 분 이상의 임금체불된 경우입니다. 위 세 경우에 해당되는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 노동플리,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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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없게될때 연차 사용 및 월급 차감
안녕하세요. 선생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휴급휴일입니다.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강제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이 연차는 유급인데,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월급을 감액하셔도 안 됩니다. 연차사용강제는 무효로 돌린 다음,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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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는 사업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혼자서만 근무하느라 대체인력도 못구하고 인력공백이 발생했다면 회사도 근로자님을 책망할 공산이 큽니다. 사업주와 조율하셔서 퇴사일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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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갯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연초에 연차받으신다고 하셨으니 23년에는 신입이시고 9월에 입사하셔서 남은 개월수가 3개월이니 3개, 24년도는 15개, 25년도는 15개, 26년도는 16개 받으실 듯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초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원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하면 11개이기에 8개가 계속 밀리다보니 퇴사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복잡하니 퇴사하시기 전에 잔여연차와 미사용수당 계산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출근율 전년도가 80퍼일때 다음해에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가발생 신입은 개근시 다음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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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주휴일을 알아야할것 같긴한데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라고 가정했을때 13일인 화요일에 퇴사하시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셨기에 13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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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기에 곧바로 정규직이 되며, 이는 사업주 승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인사팀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기간제법상 2년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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