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1년전쯤 있던일)
아파서 쉬는 동안 들은 뒷담화를 술자리에서 이야기한 게 와전돼 소문이 났고, 그 말이 당사자 귀에까지 들어간 상황이시군요.회식에서 "○○○ 한거 없어"라고 한 발언은 그 자리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헐뜯는 평가에 그치면 모욕(공연히 사람을 무시·경멸하는 표현)이,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 사람이 있는 회식 자리라는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초에 어떤 표현을 누구에게 얼마나 공개된 자리에서 말했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하신 말과 전달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사자 발언을 함께 들은 동료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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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겪은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장염·장폐색만 치료받으셨는데 입원확인서에 없던 간경변증이 기록에 추가돼 보험이 해지된 상황이시군요.확인서에 간경화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기록이 허위·변조됐다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입원확인서가 모든 진단을 담는 문서가 아닐 수 있고, 진단명 기재와 실제 치료 여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시 원본 진료기록·검사결과와 작성·수정 이력을 확보해 없던 병명이 사후 추가됐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담당자가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기록을 바꿔 그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으면 병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과 수정이력 발급부터 요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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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정식재판 청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액수가 과하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청구하시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징역형)은 선고될 수 없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형의 종류'를 못 올린다는 것일 뿐, 벌금 액수 자체가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감액 여부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취득한 보험금을 반환하셨다면 피해회복(손해를 되돌린 사정)으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셔야 하니 기한부터 챙기시고, 반환·반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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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게 통신위반에 관해서 여쮸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는 빠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남의 회선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한 '중계기 관리'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각 호의 예외(반복적이지 않은 제3자 사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조 본문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출하신 인지기능저하 소견서는 심신미약(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받을 근거가 되고, 지능·환경 같은 사정도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초범인지,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정된 사정이 아니니, 해당된다면 유리한 양형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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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사건인데 챗gpt 도움만으로 사건 접수는 가능할까요? 승소는 그다지 바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수당을 못 받아 소액 사건을 직접 해보려는 상황이시군요. 나홀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소액사건은 법원에서 말로도 소를 제기할 만큼 절차가 간소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기간)로 사라지니, 각 임금의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장을 내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소장 작성·제출이 가능하고, '나홀로소송' 사이트에 서식과 작성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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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문제까지 갈수 있는것들인가요?
불만 리뷰를 남겼더니 판매자가 문자를 보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상황이시군요.실제 겪은 일을 적은 리뷰라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반대로 판매자가 보낸 문자가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배달로 알게 된 번호를 원래 목적 밖으로 썼다면 판매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문자와 리뷰 내용을 캡처해 두시고, 정도가 심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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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문의합니다.자동 이혼이라는게 잇는지요?
10년 넘게 떨어져 지내며 이제 서류를 정리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아무리 오래 별거해도 저절로 이혼되는 '자동 이혼'은 우리 법에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만 성립합니다. 장기 별거로 혼인 회복이 어려우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아니면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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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고소관련 입건가능한지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돈 관계를 착각해 B에게 잘못 말한 것을 두고 A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이시군요.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입건돼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공연성(내용이 퍼져나갈 상태)이 필요한데, B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B와 A의 관계·전달 경위가 관건입니다. 착각으로 허위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착오였는지는 조사와 증거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는 죄)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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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 시도를 당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모르는 사람에게서 1원·1만원이 여러 번 들어와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 반환의무가 있고, 원인이 없음을 안 이상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입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장이 사기에 엮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돈은 쓰지 말고 그대로 둔 채 거래은행에 반환 절차를 문의하시고, 적법한 반환 상대방을 끝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탁(갚을 상대에게 돈을 못 줄 때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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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보일러 교체후 일방적으로 금액청구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보일러를 교체한 임차인이 고가의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청구액 전부를 지급하셔야 하는지는 실제 고장 원인과 교체의 필요성, 임차인 귀책 여부, 비용의 상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리로 꼭 들어간 필요비라면 임차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지 통보만으로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를 월세와 상계(서로 갚을 빚을 맞비겨 없애는 것)하며 납부를 거부하더라도 상계는 인정되는 필요비 한도에서만 유효하니, 그 초과 연체액이 2기 차임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녹음으로 고장 사실과 견적의 상당성을 다투시고, 임의 교체분은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문제와 함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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