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차량 구매하고 난 뒤, 초기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새로 산 탱크차량이 5시간 만에 고장나 판매업체도 초기불량을 인정하는데, 기존차 인도까지 막혀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시군요.판매업체에 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지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라, 기존차를 못 넘겨 생기는 영업손해 같은 특별손해(계약 때 예견 가능했던 특수한 손해)는 판매업체가 계약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존차 인도 기일을 판매업체에 미리 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영업손해 회수의 관건입니다.초기불량 인정 내용과 고장 진단자료, 그 사정을 고지한 정황을 함께 모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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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회사에서 나오려하는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친구분이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전 직장 경험을 참고해 비슷한 일을 하려는 상황이시군요. 거래처가 스스로 친구분을 택해 거래하는 것 자체는 자유경쟁 영역이라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작 조심할 것은 전 회사의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처 단가·고객정보 등)입니다. 자료를 물리적으로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 알게 되어 외운 단가표나 고객 리스트를 경쟁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영업비밀 침해가 되어 금지청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은 순전히 자신의 일반적 지식·경험만 활용하고, 전 회사의 비밀 정보에는 기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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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이랑 헤어지고 연락 했는데 스토커로 신고접수 됐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 연락하고 학원까지 찾아간 일로 스토킹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군요.처벌 여부는 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고,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에 달려 있어 지금 단정하긴 이릅니다. 상대가 통화를 받아준 점은 유리하나, 연락을 끊었는데도 학원을 두 차례 찾아간 정황은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안심하긴 어렵습니다.성립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가 연락에 응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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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로 신고를 했는데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신고하신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소재를 찾고 있는 단계군요. 소재조사(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위치가 파악되면 다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재조사 예정이라 한 지 10일간 별말이 없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소재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통상적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수사기관이 신고자에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경과와 향후 일정을 물어보시고, 처분이 나면 결과를 통지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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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소문내 아이들에게 피해준다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이 문제로 틀어진 상대 측이 없는 사실을 좁은 동네에 퍼뜨려 질문자님과 아이들이 피해를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허위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옮긴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널리 퍼질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됩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문자 등 증거부터 모아 경찰에 고소하시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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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버는영어 아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무료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유료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위약금까지 자동이체되고 있는 상황이시네요.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 청약을 취소하는 것)가 가능합니다. 30만 원·99,000원 같은 위약금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판매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와 자동이체 중지를 통보하시고,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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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목격자 거짓진술 무죄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어깨동무를 하다 가슴을 움켜잡았다는 강제추행으로 1심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중이신 상황이군요. 질문 내용상 피고인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무죄를 다퉈볼 여지는 충분합니다. 유죄가 되려면 '추행 행위(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유일한 근거인 진술이 객관적 영상과 어긋나고 목격자 법정증언마저 진술서와 달라졌다면 증명력이 크게 흔들립니다. 단순 접촉으로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도 않습니다.항소심에서 영상과 진술·증언의 모순을 시점별로 대조·정리해 목격자 진술 번복을 집중 탄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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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베풀어 보증금 더 많이 냈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니 금액 일부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계약 때 정한 대로(A 200·질문자 100) 각자 보증금을 냈는데, A씨가 뒤늦게 반반 내자며 5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나중에 갚기로 한 약정이 없었다면 A씨에게 갚을 채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각자 낸 만큼 돌려받으니 A씨에게 손해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여지도 없습니다. 빨리 끝내려 '주겠다'고 하신 말은 서면 없이 한 증여(대가 없이 주는 것) 약속이라 민법상 해제하고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A씨에게 무르겠다는 뜻만 분명히 전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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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공연음란죄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공용계단에서 잠깐 윗옷을 벗은 일이 나체 신고로 이어져 아동청소년과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공연음란죄는 단순 노출이 아니라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여야 성립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윗옷만 순간적으로 벗은 정도라면 음란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설령 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 종료·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면허 관련 법령에서는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조사에서 노출 경위와 성적 의도가 없었던 점, 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보통 몇 달 내 소년부 심리로 결정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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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기대하신 인스퍼레이션이 아니라 하위 모던 등급으로 밝혀진 상황이군요. 등급 차이가 그것 없이는 질문자님도 일반인도 계약하지 않았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등급 확인을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한 등급과 실제 인도된 차가 다르다면 하자담보책임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장이 서류를 버려 어떤 등급으로 안내받았는지 입증이 관건이니, 계약서·광고·대화기록 등 인스퍼레이션으로 알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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