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로 소문내 아이들에게 피해준다며 고소가능한가요

작년에 7살때 아이들이 태권도에서 각자기 친해진

아이와 가까지냈는데 장난에 사건사고가많고

해서 그아이엄마에게 놀리고 선넘는 친구이면서

갑질하듯 명령하고 다녀서 따지고 싸우고

안좋게 거리끊었는데요

그러고 난후 작년에 아이들이초등학교 입학하고

스승에날 동네 애들고모가 하는꽃가게갔다

아이들이 꽃가게에서나오는거보고

그엄마쪽 친구나 가족인지 아이들 고모한테

아이들이랑 어떤사이냐고 물어보곤 없는 사실을

말하고 아이들 학교들어갔으니 그학교엄마들

선동해 왕따시키겠다고 했는데

1학년때는 담임선생님에 신경쓰시고 별이없었는데

그소문이 점점아이들다니 학교엄마들한테

퍼지더니 일부러인지 쌍둥이한명씩돌아가면서

반친구들로인해 다치고 정신적으로 상처받아

심리상담받고 없는 사실을 본인한테 들어보지도않고 사람에 사람통해 좁은동네에

서 마녀사냥하듯 아이들이괴롭히고

저어른은 손가락질에 더 부풀려소문내는데

이럴때 제가 고소나 뭘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이 문제로 틀어진 상대 측이 없는 사실을 좁은 동네에 퍼뜨려 질문자님과 아이들이 피해를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허위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옮긴 것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널리 퍼질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됩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문자 등 증거부터 모아 경찰에 고소하시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