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로 소문내 아이들에게 피해준다며 고소가능한가요
작년에 7살때 아이들이 태권도에서 각자기 친해진
아이와 가까지냈는데 장난에 사건사고가많고
해서 그아이엄마에게 놀리고 선넘는 친구이면서
갑질하듯 명령하고 다녀서 따지고 싸우고
안좋게 거리끊었는데요
그러고 난후 작년에 아이들이초등학교 입학하고
스승에날 동네 애들고모가 하는꽃가게갔다
아이들이 꽃가게에서나오는거보고
그엄마쪽 친구나 가족인지 아이들 고모한테
아이들이랑 어떤사이냐고 물어보곤 없는 사실을
말하고 아이들 학교들어갔으니 그학교엄마들
선동해 왕따시키겠다고 했는데
1학년때는 담임선생님에 신경쓰시고 별이없었는데
그소문이 점점아이들다니 학교엄마들한테
퍼지더니 일부러인지 쌍둥이한명씩돌아가면서
반친구들로인해 다치고 정신적으로 상처받아
심리상담받고 없는 사실을 본인한테 들어보지도않고 사람에 사람통해 좁은동네에
서 마녀사냥하듯 아이들이괴롭히고
저어른은 손가락질에 더 부풀려소문내는데
이럴때 제가 고소나 뭘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