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친구분이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고, 전 직장 경험을 참고해 비슷한 일을 하려는 상황이시군요. 거래처가 스스로 친구분을 택해 거래하는 것 자체는 자유경쟁 영역이라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작 조심할 것은 전 회사의 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처 단가·고객정보 등)입니다. 자료를 물리적으로 들고 나오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 알게 되어 외운 단가표나 고객 리스트를 경쟁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영업비밀 침해가 되어 금지청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은 순전히 자신의 일반적 지식·경험만 활용하고, 전 회사의 비밀 정보에는 기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