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공연음란죄 질문하고싶습니다.

쟤가 공용계단에서 여러이유로 윗옷을 잠깐 벗었는데 목격자분이 경찰에 나체였다고 신고하셔서 경찰관과 진술서섰고 이제 아청으로 가서 조사한다고했어요. 목격은 1초도 안된거같고 증거도 목격자뿐이라 만약 이게 나체로 인정된다면 전과가 남을까요? 그리고 이런일 판결은 보통 언제쯤 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용계단에서 잠깐 윗옷을 벗은 일이 나체 신고로 이어져 아동청소년과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공연음란죄는 단순 노출이 아니라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여야 성립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윗옷만 순간적으로 벗은 정도라면 음란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설령 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 종료·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면허 관련 법령에서는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사에서 노출 경위와 성적 의도가 없었던 점, 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보통 몇 달 내 소년부 심리로 결정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체였다는 점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불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행 상황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종결까지 빨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