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공용계단에서 잠깐 윗옷을 벗은 일이 나체 신고로 이어져 아동청소년과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공연음란죄는 단순 노출이 아니라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여야 성립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윗옷만 순간적으로 벗은 정도라면 음란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설령 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 종료·면제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면허 관련 법령에서는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사에서 노출 경위와 성적 의도가 없었던 점, 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보통 몇 달 내 소년부 심리로 결정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