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출자지분 100%의 베트남 법인 해산 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파산 중인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베트남 법인의 해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핵심이군요.지분이 본사 재산이니 파산재단(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변제 재원이 되는 재산 덩어리)에 속하고, 해산·정리 비용은 재단의 관리·환가 비용으로 파산재단이 부담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처리를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베트남 경찰·세무서가 전직 법정대표인(법인 대표) 개인에게 묻는 납세·행정 책임은 베트남 회사법·세법이 정하는 문제라, 한국 파산절차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에 상신하시되, 베트남 현지 변호사로 개인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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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관하여궁금하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엉덩이 주사 이후 통증이 계속돼 시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기려면 주사 시술에 과실(주사 부위·방법을 잘못한 잘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먼저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신경 손상 등 통증 원인을 밝혀 줄 다른 병원 진단을 받아 두시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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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부분이 궁금햐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미수로 고소당한 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았는데 정작 고소이유 부분이 가려진 상황이군요.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비공개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가릴 수 있고, 법원은 이 비공개 예외를 좁게 해석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의심 정황 수준이라면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한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면 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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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1심 재판후 상대가 불복 항소중인데요
1심 감정으로 승소하셨는데, 피고가 뒤늦게 낸 재감정 신청과 관련해 사실조회 대상이던 감정인마저 별세하고, 그 사무실이 가족인 공동대표를 후임으로 추천한 상황이군요.재감정을 받아들일지, 누구를 감정인으로 정할지는 모두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실조회(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사실을 물어 확인하는 절차)가 별세로 불가능해졌다고 해서 곧장 재감정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1심 감정에 뚜렷한 오류나 모순이 없으면 법원이 기존 감정을 그대로 유지할 여지도 큽니다. 피고가 새 증거 없이 1심 자료만 다시 낸 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입니다.추천된 공동대표는 별세 감정인과 가족관계라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 그 사무실 지정에 반대하고 재감정이 채택되더라도 제3의 중립기관에 감정을 촉탁(맡겨 의뢰)하도록 의견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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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연체하고 연락두절이예요ㅜㅡ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소유 건물의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달 밀린 채 연락까지 끊겨 애를 태우고 계시는군요.부동산이 제시한 2번(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폐기하는 방법)은 절대 택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연체 중이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점유를 되찾는 자력구제(법 절차 없이 실력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는 금지되어, 주거침입·재물손괴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실 수 있습니다. 반면 8월 초면 세 달분(69만원)에 이르는 연체는 2기 차임액에 달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번 명도소송(건물을 비워 넘겨받는 소송)이 정공법입니다.계약 당사자는 아버지이시니 아버지 명의로 연체·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고, 끝내 연락이 안 되면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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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금지범위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구분의 영치금·작업장려금이 압류돼 수용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군요. 작업장려금이 급여와 비슷한 성질의 채권이면 그 2분의 1은 법률상 당연히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부분은 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활형편을 들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은 채무자인 친구분 몫이지만, 위임장을 받아 두시면 질문자님이 대리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니, 면회 때 이를 작성받아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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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미성년자끼리 만났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트위터로 만난 중3 학생과 합의로 관계를 가진 뒤 처벌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서로 동의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데(형법), 질문자님이 아직 19세 미만이면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는 가해자 나이 제한 없이 처벌되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으로 알게 된 경위에 따라 이 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그 나이를 기준으로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따로 정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조기 종료가 가능한 소년 전용 형태)이 적용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은 조사·처분에서 참작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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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바가지 요금 처벌과 수사관 신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유흥주점에서 백만원대면 될 요금을 이백만원 넘게 청구당하고, 종업원이 임의로 카드결제까지 한 상황이군요.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결제를 받아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종업원과 업주 모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기소될 수 있습니다.초과 청구액 회복은 부당이득·불법행위로 청구하시면 되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수사 지연은 오늘 다녀온 청문감사실 외에 관할 검찰청에 진정을 넣어 독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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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돈이 이미 빠져나간 상황이시군요. 가장 먼저 지급정지(사기계좌를 동결해 인출을 막는 조치)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송금·사기계좌 관리 은행이나 112·금융감독원 1332로 피해구제를 접수하실 수 있고, 은행이 거래내역상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을 인정하면 즉시 계좌가 정지됩니다. 경찰 신고도 이와 동시에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돈은 잔액이 없어 환급이 어렵고,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니 한시가 급합니다.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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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폰이 꺼져있고 톡 이미지에 부고장?같은거 있던데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억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을 끊고 부고장 이미지까지 보내온 상황이군요.사망이 사실이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대가 실제로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Q.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려간 정황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부고장을 허위로 만들어 보냈다면 기망 정황으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사기 고소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차용증·이체내역·카카오톡 대화 등을 정리해 민사 대여금 청구를 준비하시고, 부고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고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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