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착오송금해버린 계좌가 하필 압류계좌일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한 돈이 하필 압류된 계좌로 들어간 상황이군요. 잘못 보낸 돈이라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질문자님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줄 의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계좌라 입금액이 수취인의 채권자에게 집행될 수 있어 회수가 쉽지 않고 기간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한 착오송금이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송금은행에 반환신청을 하고,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검토한 뒤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세요.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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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 동산압류에 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친정집 세간에 걸린 동산압류를 풀 방법이 있는지가 걱정이시군요.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친정 부모님 소유라면, 소유자인 부모님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어 그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란 남의 빚으로 잡힌 내 물건을 빼달라고 다투는 소송인데, 질문자님은 채무자 본인이라 정작 본인 소유물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애초에 압류가 금지되니, 이런 물건이 목록에 들어갔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관사무소에서 압류조서(압류한 물건 목록)를 확인해, 부모님 물건이면 부모님 명의로, 생활필수품이면 이의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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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 사기 가해자가 소년보호송치되어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군요.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처분(교정·보호를 위한 조치) 절차라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대신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니, 법원에 배상받고 싶다는 뜻을 밝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본인에게, 그렇지 않으면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 청구하는 식으로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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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채무가 재산을 넘어 후순위로 빚이 넘어갈까 걱정이시군요.한 분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후순위로의 승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계신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라 따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고, 자녀가 전원 포기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으니, 보존행위 외에는 손대지 마시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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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미성년자 절도 사건 (초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15세 청소년이 친구와 담배를 가져온 절도 사건이군요.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초범·소액·미성년인 점에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두 명이 합동해 훔친 것으로 보면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 마냥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절도는 합의해도 기소를 막지는 못하니, 피해액을 변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춰 선처 요소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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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청 가서 형사조정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막말 문제로 형사조정에 참여하러 가시는 상황이군요.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지만, 그 자체가 곧 무혐의는 아니고 이후 검사가 사건을 수사·처리하면서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최종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검찰청마다 달라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도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어서 진심 어린 사과로 원만히 합의될 수도 있는데, 합의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볼 수는 없어도 막말 내용이나 반성 정도는 처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이 전화인지 화상인지 분리조정인지는 담당 검찰청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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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에게 한 막말 때문에 형사조정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군요. 조정이 성립되면 결과는 서면으로 남지만, 무혐의 처분(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는 검사의 결정)은 그날 바로 나오지 않고 조정 결과를 넘겨받은 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며 정합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로 정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됐다고 검사가 이를 불리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원만한 화해와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니, 진심 어린 사과를 잘 전달하시면 검사가 그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식은 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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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여부와 강제이행금 해당면적 문의.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5층 사무실 바닥을 뚫어 하수배관을 주차장으로 내신 상황이군요. 그 바닥이 방화구획(불이 번지지 않도록 나눠 놓은 내화 바닥·벽)에 해당한다면 이를 관통·변경한 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어, 규모와 형태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허가권자(구청)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간이 지난 뒤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한 다음 문서로 계고까지 거쳐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강제금 면적은 뚫린 구멍 크기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위반내용별 산정방식과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르므로, 구청 담당부서에 위반면적 산정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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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하자면서 애때문에 한집에서 지내쟤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아이 때문에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공동양육하자는 제안에 답답하시겠습니다. 그 조건이 내키지 않으신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26개월 자녀가 있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아이를 만날 권리)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동거는 이혼의 요건이 아니어서 응할 의무가 없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해줍니다. 이혼 자체가 싫으시면 응하지 않으셔도 되니,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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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는데... 아시는분이 오늘 고소를하면...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당할까 걱정이시군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 문제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 등에 관해 속여서 받은 경우라야 사기(기망해 재물을 받는 죄)가 성립합니다. 고소했다고 그날 바로 체포하러 오는 일은 드뭅니다 — 통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요건을 갖춰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하니까요. 다만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긴급체포될 수는 있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응하시고, 상환 계획을 정리해 갚을 의사를 보여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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